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0 사기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A(50세)는 2013년 2월 6일 OO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2013년 3월 7일 OO지역에서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다 다시 단속되어 2013년 3월 1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후 2013년 4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11월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2013년 2월 7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 2013년 2월 8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OO지역의 한 육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양주 5병을 받았다.
- 2013년 2월 18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을 만나 선을 마시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의 공원 앞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8일 공범 C은 OO지역의 통합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부탁해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800만 원을 건네주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 17:00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D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15일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고, 공범 C은 같은 달 17일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조사를 잘 받아 보석 등으로 풀려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5월경 공범 C은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통장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을 통해 통장 추적을 막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건네주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OO지역의 게임장 앞에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찰·검찰에 청탁해 게임장 단속을 무마하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양주 5병(95만 원 상당)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이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중 1,995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해 단속을 무마하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청탁을 하거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범의 말을 믿고 양주 5병과 현금을 건넸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
- 피고인은 공범 C과 공모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995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는데,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검찰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내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속아서 돈을 준 피해자라도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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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
- 실질 이익 1,9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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