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230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4 선고검수완료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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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30 사기 사건(2014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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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A(50세)는 2013년 2월 6일 OO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2013년 3월 7일 OO지역에서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다 다시 단속되어 2013년 3월 1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후 2013년 4월 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11월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피고인은 공범 C과 함께 2013년 2월 7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 2013년 2월 8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OO지역의 한 육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양주 5병을 받았다.
  • 2013년 2월 18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을 만나 선을 마시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의 공원 앞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8일 공범 C은 OO지역의 통합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부탁해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800만 원을 건네주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 17:00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D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3월 15일 피고인은 울산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고, 공범 C은 같은 달 17일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 조사를 잘 받아 보석 등으로 풀려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5월경 공범 C은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통장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을 통해 통장 추적을 막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의 딸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건네주게 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OO지역의 게임장 앞에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찰·검찰에 청탁해 게임장 단속을 무마하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양주 5병(95만 원 상당)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이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중 1,995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 C은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해 단속을 무마하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청탁을 하거나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범의 말을 믿고 양주 5병과 현금을 건넸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
  • 피고인은 공범 C과 공모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995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는데,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검찰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내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속아서 돈을 준 피해자라도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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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
  • 실질 이익 1,9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30 사괰,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A , 건설업 검 사묕양픸(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9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A(50세)은 2013. 2. 6. ****에서 ****(이하 '픸계동 게임장 ‘이라 한다)를 운씁하다 불법 하위행위띜 ****에 단속댘었고, 2013. 3. 7. 울 산 남구 달삼띜에서 ****(이하 ’달삼띜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씁하다 불법 하위 행위띜 ****에 또 다시 단속댘어 2013. 3. 15. 울산지묩검찰청에 구속 송쵘 - 2 - 댜 후 2013. 4. 2. 울산지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구속 괰소댘어 1심 에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아 석묩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6. 피해자 운씁의 ‘픸계동 게임장’이 단속댘자 그 다음 날인 2013. 2. 7. ****에 있는 **** 등산띜 입구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띜부터 ‘픸계동 게임장’ 단속과 관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았다. 1. ‘픸계동 게임장’ 단속 관뜨 가. 위 C은 2013. 2. 8. 씤후경 ‘달삼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댘니 양주 5병을 사 씤라 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프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묜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도띝 한 후 피해자앀 함께 ****에 있는 **** 윕문으띜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 윕문에서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95만 원 상당의 묜뜌타인 17년산 5병을 교부묛았다. 나. 위 C은 2013. 2. 18. 씤후경 ‘달삼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게임장 사건과 관뜨하여 씤늘 윀녁 경찰관들을 만나 선을 마시괰띜 했으니, 지괈 당장 프괈 500만 원 을 준뵄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앀 함께 ****에 있는 **** **** 지윐 맞은편 공원 앞괸띜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 앞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프괈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합계 5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았다. 2. ‘달삼띜 게임장’ 단속 관뜨 피해자는 위앀 같이 ‘픸계동 게임장’이 단속댜 이후 2013. 3. 7. 피해자 운씁의 ‘달삼 띜 게임장’이 ****에 또 다시 단속댘어 구속댘었다. 가. 위 C은 2013. 3. 8.경 ****에 있는 **** 통합유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프괈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잘 부탁해서 석묩이 댘도띝 하겠 으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자의 픕섘 D에게 프괈 8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달 11. 17:00경 ****에 있는 **** 앞에서 위 D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8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경 ****에 있는 울산지묩검찰청 구쵘감에서 피 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묛으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위 C은 같은 달 17. ****에 있는 **** 면회실에서 피해자에 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묛아 보석 등으띜 풀뜤날 섘 있도띝 일을 보괰 위해서 1,000 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D에게 프괈 1,0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2013. 3. 17. 17:00경 ****에 있는 **** 앞에서 위 D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다. 위 C은 2013. 3. 하서경 위 ****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A의 - 4 - 통장 추윁을 하고 있는데 통장 추윁을 하면 크게 처벌을 묛는다. A이 검찰 직원을 통 하여 통장 추윁을 막을 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 해자띜 하여괈 위 D에게 프괈 2,000만 원을 준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날 16:00경 ‘픸계동 게임장’ 앞에서 위 D으 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 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A,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자유윀축씈탁거래명세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청탁 명목 괈품섘섘의 윐, 각 게임장 관뜨 섘섘 별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각 게임장 관 뜨 섘섘 별띜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 5 -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A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씁업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구속댜 A을 석묩댘도띝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A으띜부터 총 4,3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같은 괈액을 교부묛은 것으띜, 이앀 같은 범행은 공무 집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윁 해악이 매우 중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편취한 괈원을 나누어 가음는데, 자신이 실윜 섘익한 1,995만 원을 피해자 를 위하여 공탁한 윐, 피해자 또한 섘사괰관에 청탁을 하는 부윕한 묩법으띜 자신의 범행을 덮거나 석묩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피해자에게도 범행 - 6 - 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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