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25 사기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 29일경 피해자 B, C, D를 만나 자신이 **** 소속 부장검사이며 현재 병가 중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검사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사건 고소장 작성과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012년 9월 7일경부터 2013년 2월 6일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9만 원을 받았다.
  • 또한 2012년 11월 15일경부터 2012년 11월 30일경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및 수사 관련 서류 작성 대가로 합계 595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월 1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급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렇게 피고인은 총 4,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총 4,102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36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더 크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공무원을 사칭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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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106·의정부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피고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공소외인과 함께 처리하며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서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6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2심·일부 유죄/무죄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2,14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4,23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1-26·1심·일부 유죄/무죄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1,19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02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법불신 야기
  • 피해 회복 미흡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일부 금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25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간의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의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다소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사기 - 2 -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피해자들이 E로부터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하여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 하면서 자신이 **** 소속 부장검사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중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후, 피고인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기사건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 으로 피해자 D, C, B로부터 각 4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3, 17~19, 22~25, 30~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69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 D, C, B, H을 속인 후, 2012. 11. 15.경 D으로부터 위 E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으로 120 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16, 20~21 기재와 같이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 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등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검사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 피해자 B에게 급 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29 기 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내 역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발 송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 4 -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 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양형 의 긍정적 요소보다 양형의 부정적 요소가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양형 요소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연번일시피해자금품수수명목피해액비고 12012.10.29.D 고소건관련하여경찰관에 게청탁하여사건을빨리 진행시켜주는명목 4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C〃400,000〃 32012.11.2.〃 고소장작성및고소건관 련하여경찰관에게청탁하 여빨리진행시켜주는명 목 700,000〃 42012.11.5.D 고소장작성경비및경찰 관에게청탁하여고소건수 사진행사항알려주는명목 1,400,000〃 5 2012.11.초 순 B〃1,800,000〃 62011.11.9.C 경찰관에게부탁하여수사 진행사항과관련서류열람 하여알려주는명목 500,000〃 7 2012.11.초 순에서 중순경 B ****사장에게귀책 사유확인서받아주는명 목 300,000〃 82012.11.13.D 경찰관에게청탁하여고소 사건빨리진행하고진행사 항서류열람하여알려주는 명목 24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92012.11.15.〃〃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02012.11.16.C〃30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12012.11.20.D 민사소송인지대및판사에 게청탁하여재판을빨리 진행시켜주는명목 2,000,000현금으로지급 12〃C〃2,00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3 2012.11.하 순 B〃2,0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4〃〃 형사및민사소송수행경 비명목 1,200,000〃 152012.11.28.H고소장작성명목300,000〃 162012.11.30.〃 고소장작성및민사소송 제기명목 2,700,000〃 - 6 - 연번일시피해자범행방법피해액비고 17〃C 진행중인민사소송기록 열람하여진행경과알려주 는명목 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18〃〃 형사및민사소송수행 경비명목 7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192012.12.1.D 법원판사에게청탁하여 민사소송을빨리진행하는 명목 3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02012.12.5.H 민사소송인지대및민사 소송속행으로빨리진행 하는명목 1,750,000〃 212012.12.13.C배상제도신청비용300,000〃 222012.12.14.D 고소건관련하여부가세 많이나온것을해결해주 는명목 400,000 C의몫까지F의 ****통장으로 송금 23 2012.12.중 순 B〃200,000 F의****통장 으로송금 242012.12.17.〃 고소장관련자료보완경 비명목 150,000〃 252012.12.21.〃 검사에게청탁하여고소건 열람하여수사진행사항 알려주는명목 100,000〃 262012.12.28.〃검사에게청탁하는비용1,000,000 ****통장으로 송금 272013.1.1.〃차용금명목10,000,000 현금(600만원) 및****통장으 로송금 282013.1.3.C민사소송경비명목490,000 B에게송금하여 B가F에게송금 292013.1.10.B차용금명목4,000,000 ****통장으로 송금 302013.1.19.〃〃5,000,000〃 312013.1.30.〃검사에게청탁하는비용350,000 ****통장으로 송금 322013.2.6.〃〃70,000〃 총피해금액:41,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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