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25 사기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 29일경 피해자 B, C, D를 만나 자신이 **** 소속 부장검사이며 현재 병가 중이라고 거짓말하여 이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검사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사건 고소장 작성과 경찰관 청탁 명목으로 2012년 9월 7일경부터 2013년 2월 6일경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9만 원을 받았다.
- 또한 2012년 11월 15일경부터 2012년 11월 30일경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및 수사 관련 서류 작성 대가로 합계 595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1월 1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급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렇게 피고인은 총 4,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총 4,102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로 인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2,36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더 크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공무원을 사칭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공소외인과 함께 처리하며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서 취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양형 인자
- 사법불신 야기
- 피해 회복 미흡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범행 시인 및 반성
- 일부 금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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