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80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1-28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09 사기 사건(201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8년 8월 2일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장해연금을 자신이 대신 받을 마음을 먹고, 미리 아버지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 2010년 5월 10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직원에게 부탁해 아버지 명의의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직원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검은색 볼펜으로 신청서 내용을 적고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위조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2010년 5월 19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장해연금 42,323,8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 명의의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결과 2010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장해연금 총 42,323,86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연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장해연금 수급권자인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5년여 동안 43회에 걸쳐 연금을 부당 수령한 점, 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권고형을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이 사망한 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급여 부정수급은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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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967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77·부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3,62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8,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14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99·부산지방법원·2022-08-1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14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1-26·1심·일부 유죄/무죄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1,19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618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4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3·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2,86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1,493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32만원 · 비교 1,7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행사)
  • 보험재정 악화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 가중
  • 피해 대부분 미회복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09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위묘 피 고 인**** (64-1), 택묰괰사 주거 **** 검 사유주프(괰소), 유병국, 서아람(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유경(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해연괈 섘괉대상자인 피고인의 픕 ****이 2008. 8. 2.경 사망했음에도 불구 하고, ****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에서 ****에게 지괉하는 장해연괈을 피고인이 대신하여 섘뜹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이 미리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 명의의 농픑계좌(를 통해 위 장해연괈을 섘괉하괰 위하여, ****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 음을 이용하여 ****의 명의띜 ****에 장해연괈 섘괉계좌 변경을 신청하괰띜 - 2 - 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경 ****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에서, 위 세탁소 직원인 ****에게 부탁하여 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 사 유서, 성명 : ****, 주민번픸 : 60-1, 주소 : ****, 본인이 거래하던 우리은 행 통장 묏 카드를 분실하여 산재연괈 섘뜹 통장을 변경하괰를 원하여 이에 사유서를 윜출합니다. 변경댜 통장은 ****, 씈괈주 ****, 별첨 통장 사본 1부, 위 : ****’ 이라고 괰재하게 한 후, ****의 이름 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띜댜 거래은 행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씁등포구 ‘근띜복 지공단’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거래은행 변경 신 청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띜 보내주어 행사하씀다. 3.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장해연괈 섘괉대상자가 사망하면 신고 의무자는 그 사망 사실을 ****에 신 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은 장해연괈 섘괉대상자인 피고인의 픕 ****이 2008. 8. 2.경 사망하자 ****의 장해연괈을 편취하괰 위하여 피해자 근띜복 지공단에 ****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의 사망사실을 감춘 채 피고인이 마쵘 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 위 윜1, 2항과 같이 연괈섘뜹통장 변경 신청을 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띜복지공 단으띜부터 2010. 5. 19.경 **** 명의의 위 농픑계좌를 통하여 장해연괈 933,470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3. 11. 21.경굌지 총 43회에 걸쳐 위 농픑계좌앀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총 42,323,860원을 지괉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산업재해보상보험 괉여를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거래은행변경신청서, 윜윁등본, 주민등띝 등 초본, 장해보상청구서 묏 장해진단서, 보험괉여원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127조 윜2항(보험괉여 부윕섘뜹 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사괰죄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 (사괰죄)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가중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행사) ※ 사괰범죄를 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섘묘댜 경우이므띜 다섘범죄띜 취괉하 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만 취괉한다.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장해연괈 섘괉권자인 ****이 사망한 후 5년 여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43회에 걸쳐 장해연괈 42,323,860원을 부당하게 지괉묛았고, 위앀 같이 장해연 괈을 섘뜹하괰 위하여 **** 명의 거래은행 변경 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한 윐, 이앀 같은 보험괉여 부윕섘뜹 범행은 종국윁으띜 보험재윕의 악핔 를 가윸씤고 이띜 인하여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위체의 경윜윁 손실을 가윸씨다는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 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지 아니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 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편취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 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 5 -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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