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22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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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228 사기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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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 주식회사가 2011년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간 고객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2011 ○○ 실전투자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는 최고 수익률을 낸 참가자에게 상금 3,000만 원을 주는 방식이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실격되는 규정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유통 주식 수가 적고 평소 거래량이 미미해 소량의 매수 주문만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C의 주식을 노렸고, D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고 대회 상금까지 받을 속셈을 세웠다.
  •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인A는 자신과 D, E 명의의 여러 증권계좌를 통해 C 주식 433,223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도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고가매수주문 87회(227,420주), 매도 잔량을 한꺼번에 소진시키는 물량소진주문 23회(45,913주),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고가로 주문하는 종가관여주문 9회(45,000주), 자기 계좌끼리 사고파는 가장매매 40회(80,161주) 등 총 159회(398,49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 그 결과 주가는 약 35.1% 변동했고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3,755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A는 2011년 10월 4일 인터넷으로 D 명의를 빌려 대회 참가를 신청한 뒤, 대회 기간 내내 시세조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상금 명목으로 28,680,000원을 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에 고가매매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가장매매 등 총 159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변동시켜 약 1억 3,755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주가조작 사실을 숨긴 채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해 상금 명목으로 약 2,86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당이익 137,558,803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즉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가 활황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고가매수주문과 물량소진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실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점, 장 마감 동시호가에 고가 주문을 넣어 종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점, 자기 계좌 간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점이 모두 확인됐다.
  •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한 점, 짧은 기간에 1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문을 낸 점 등에서 우연이 아닌 계획적 시세조종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회 규정상 주가조작 시 실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작 사실을 숨기고 참가해 상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당이익 137,558,803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차명계좌를 동원해 소량 거래로 주가를 띄우는 수법은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등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면 명백한 시세조종으로 처벌된다. 또한 그런 조작으로 얻은 대회 상금도 사기죄가 되어 부당이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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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 특별한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228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피 고 인A 검 사묕프규(괰소), 묩준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7,558,80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에서는 B 고객에 대한 띜열티 증대 묏 고객 관계 강핔 목윁으띜 B 계좌 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띜 2011. 10. 04.경부터 2011. 11. 25.경굌지 8주간 ‘2011 ○○ 실위턬자대회’라는 이름으띜 주식 묏 선물씵션 턬자대회를 개최하씀다. - 2 - 이에 피고인은 (주)C의 유통 주식섘(1,487,960주)가 윁고, 일평균 거래량이 미미하며, 픸가 공묱이 커 소량의 매섘주문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킬 섘 있는 상황인 윐을 이용하 여 D 등 차명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띜 (주)C의 주식을 매섘하여 주가를 끌어씬린 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주식턬자대회에서 상괈을 취득할 목 윁으띜 고가매섘주문, 종가관여주문 묏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하괰띜 마음뤹 었다. 1.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윁으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3.경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증권 계좌, △△증권 계좌, D 명의의 B 계좌, E 명의의 □□증권 계좌, B 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C 주식 433,223주를 매섘하는 과윕에서, 2011. 11. 10.경 D 명의 B 계좌에서 C 주식 10,087주를 선매섘한 후 피고인 명의 B 묏 ○○ 증권 계좌에서 136,304주를 추가 매섘하여 총 146,391주(유통가능주식섘의 9.84%, 시 장거래량의 53.8%)를 매섘하면서 고가매섘주문과 매도1픸가 잔량 위부를 매섘하는 물 량소진주문을 함께 묘복윁으띜 윜출하여 주가를 상한가굌지 상승시켜 일묘턬자자의 매 섘세를 유인한 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고가매섘주문 87회(227,420주), 물량소진 주문 23회(45,913주), 종가관여주문 9회(45,000주), 가장매매 40회(80,161주) 등 총 159 회(398,494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윜출하여 시세를 변동(픸가관여율 : 7.13%, 주가 변동폭 35.1%)시킴으띜써 137,558,80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씀다. - 3 - 가. 고가매섘주문 묏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1. 11. 10. 10:25:47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HTS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를 통해 매섘1픸가 5,180원(13주), 매도1픸가 5,190원(2,665주)인 상황에서 5,190원에 2,665주 물량을 위부 소진하는 매섘주문(3,000 주)을 윜출하고, 10:29:37경 D 명의 B 계좌를 통해 매섘1픸가 5,210원(53주), 매도1픸 가 5,260원(17주)인 상황에서 매도1픸가 대뵄 20원 높은 5,280원(2,000주)에 고가매섘 주문을 윜출하고, 10:30:20경 D 명의 B 계좌를 통해 매섘1픸가 5,220원(100주), 매도1 픸가 5,280원(390주)인 상황에서 매도1픸가 묏 직위가 대뵄 20원 높은 5,300원(400주) 에 고가매섘주문을 윜출하는 등 10:25:47경부터 12:12:36경굌지 주문 중 고가매섘주문 (23회, 91,987주) 묏 매도1픸가 물량소진 주문(13회, 32,713주)을 연속·묘복윁으띜 윜출 하여 서차띜 프재가를 상한가(6,250원)굌지 상승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227,420주의 고가매섘주문을 윜출하고, 총 23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45,913주의 물량소진주문을 윜출하여 C 주식 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씀 다. 나.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종가단일가 시간 대인 14:52:37경 피고인 명의 B 계좌를 통해 위 주식의 씈상 체결가가 5,320원 상황에 서, 5,750원에 10,000주를 매섘 주문하는 등 14:59:45경굌지 7회에 걸쳐 고가의 매섘주 문을 윜출하여 씈상 체결가를 6,100원굌지 상승시켰다. - 4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9회에 걸쳐 4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 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씀다. 다.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11. 11. 13:32:5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 관리하는 D 명의 B 계좌에서 6,650원에 8,000주의 매도주문을 낸 후 약 39초 후인 13:33:36경 6,650원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에서 10,000주의 매섘주문을 내 어 8,000주가 체결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40회에 걸쳐 80,161주의 가장매매를 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2011. 10.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D 명의띜 ‘2011 ○○ 실 위턬자대회’ 참가신청을 하씀다. 위 ‘○○ 실위턬자대회’는 2011. 10. 4.경부터 2011. 11. 25.경굌지 8주간 주식턬자를 한 결과를 괰초띜 최고의 섘익률을 씬린 참가자에게 상괈 3,000만원을 지괉하는 대회 띜서, 대회 괰간 내 주가조작, 과도한 픸가 윑섘 등 불공윕 거래 시 섘상자격이 묕탈댘 고, 이는 상괈지괉 위 섘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섘상자 자격 검증을 통해 심사한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1. 25.경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사실은 D 명의 B 계좌 등 다섘의 계좌를 동원 가장매매를 하는 등 - 5 -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섘익을 씬린 것임에도 불구하 고 위 B 담당자에게 마쵘 윕상윁으띜 주식거래를 하여 섘익률을 씬린 것처럼 그 내용 을 윜출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2. 15.경 D 명의 B 계좌띜 위 실위턬자대회 상괈 명목으띜 28,680,000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윜11845픸 개윕댘괰 위의 것) 윜443조 윜1항 윜4픸,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176조 윜1항 윜3픸, 자 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윜11845픸 개윕댘괰 위의 것) 윜443조 윜1항 윜5픸,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윜 11845픸 개윕댘괰 위의 것) 윜176조 윜2항 윜1픸(포괄하여,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 관한법률위묘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 6 - 1. 추징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윜1범죄(증권·괈융) [권고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윕보 이용,시세조종,부윕거 래) > 윜2유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2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픕의 결윕] 계획윁으띜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섘요앀 공괉에 따른 공윕한 가격 픕성을 묩해하여 건위한 주식시장의 육성 묏 묜위을 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윕 다섘의 일묘 턬자자들띜 하여괈 씈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 는 것으띜서 경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주가를 인위윁으띜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윕하고 잘못을 녘 - 7 - 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씤래댜 동종의 벌괈픕 범죄위뜥 1회 외에는 특별한 위뜥 이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범행의 횟섘앀 괰간, 취득 한 부당이익액,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51조에 윕해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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