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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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228 사기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 주식회사가 2011년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간 고객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2011 ○○ 실전투자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는 최고 수익률을 낸 참가자에게 상금 3,000만 원을 주는 방식이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실격되는 규정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유통 주식 수가 적고 평소 거래량이 미미해 소량의 매수 주문만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C의 주식을 노렸고, D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고 대회 상금까지 받을 속셈을 세웠다.
-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인A는 자신과 D, E 명의의 여러 증권계좌를 통해 C 주식 433,223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도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고가매수주문 87회(227,420주), 매도 잔량을 한꺼번에 소진시키는 물량소진주문 23회(45,913주),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고가로 주문하는 종가관여주문 9회(45,000주), 자기 계좌끼리 사고파는 가장매매 40회(80,161주) 등 총 159회(398,49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 그 결과 주가는 약 35.1% 변동했고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3,755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A는 2011년 10월 4일 인터넷으로 D 명의를 빌려 대회 참가를 신청한 뒤, 대회 기간 내내 시세조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상금 명목으로 28,680,000원을 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에 고가매매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가장매매 등 총 159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변동시켜 약 1억 3,755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주가조작 사실을 숨긴 채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해 상금 명목으로 약 2,86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당이익 137,558,803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즉 다른 투자자에게 매매가 활황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고가매수주문과 물량소진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실제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점, 장 마감 동시호가에 고가 주문을 넣어 종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점, 자기 계좌 간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점이 모두 확인됐다.
-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한 점, 짧은 기간에 1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문을 낸 점 등에서 우연이 아닌 계획적 시세조종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회 규정상 주가조작 시 실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작 사실을 숨기고 참가해 상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당이익 137,558,803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차명계좌를 동원해 소량 거래로 주가를 띄우는 수법은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등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면 명백한 시세조종으로 처벌된다. 또한 그런 조작으로 얻은 대회 상금도 사기죄가 되어 부당이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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