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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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17 사기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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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 5일 새벽 2시경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3년 10월 21일 저녁 7시 10분경 양산시 북부동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3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역시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3년 10월 18일 밤 11시 30분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G에게 양주와 안주, 봉사료 등 9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고, 2013년 12월 1일 밤 10시 50분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21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2014년 1월 3일경 피고인은 대구 OO지역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선수금 315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직장 재직과 월 급여 자료를 요구받자, 컴퓨터로 F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명세표를 변조하여 F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변조한 거래내역 명세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받았다.
  • 2014년 1월 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174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국민은행 거래내역 명세표를 변조하여 행사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받고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및 문서위조·변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해 F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국민은행 거래내역 명세표를 변조한 후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위조·변조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받고, 별도로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13일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및 문서위조·변조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의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서류 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편취 및 문서위조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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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알코올 의존증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717 사괰 2014고단1824(병합) 사괰 2014고단1850(병합)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4고단2349(병합) 사괰 피 고 인A , 픸텔지묰인 검 사굀남서(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3. 7. 1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717』 - 2 -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1촵에 있는 ****에서 위 주윐 의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선과 안 주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윜공묛았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씁하는 여우 주윐에서, 위 주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선과 안주를 윜공묛 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선과 안 주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을 윜공묛았다. 『2014고단1850』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에 있는 피해자 ****(대퍜이사 E) 대구 지윐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선섘괈 3,150,000원을 납입하고 위 피해자 띜부터 나뤸지 차량구입자괈으띜 대출을 묛괰 위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직장재직과 월 괉여자료 윜출을 요구묛자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근거서류를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자동차담보 대출을 묛는데 행사할 목윁으띜 **** - 3 - 신당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컴퓨터띜 묜괉번픸란에 “윜2013-021픸”띜,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A”으띜,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 302픸”띜, 주 민등띝번픸란에 “****”으띜, 회사명란에 “F”띜, 부서/직위란에 “씁업/과장” 으띜, 재직괰간란에 “2013년 03월 11일 프재 재직중(00년 10개월)”으띜, 용도란에 “괈 융괰관 윜출용”으띜, 그 아래 “위 상괰인은 당사(F)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띜, 작성일자란에 “2013년 12월 31일”띜, 묜괉인란에 “F”띜,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띜, 위핔란에 “****”띜, 대퍜란에 “G”으띜 각 작성을 하고, 그 이름 씆에 임의띜 새괴 “F인” 도장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씀 다. 나. 입출괈 거래내역 명세퍜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월괉여 자료를 만들괰 위해 피고인 명의 의 국민은행(계좌번픸 ****) 인터넷뭅킹 입출괈 거래내역 명세퍜를 컴 퓨터에 윀장한 후, 거래일자란에 각 “20131010, 20131108, 20131210”으띜, 구분란에 각 “위자괈융윕상”으띜, 입괈괈액란에 각 “2,900,000”으띜, 송괈인/섘취인란에 “F”띜 각 입뜥하여 마쵘 F띜부터 월괉여를 입괈 묛은 것처럼 허위 괰재하여 국민은행 입출괈 거 래내역 명세퍜를 작성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띜 댜 입출괈 거래내역 명세퍜 1장을 변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재직증명서앀 변조한 국민은행 입출괈 거래내역 - 4 - 명세퍜를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2014. 1. 3.경 ****에 있는 피해자 ****(대퍜이사 E) 대구지 윐에서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구입하괰 위해 위 1, 2항 괰재앀 같이 위조 묏 변조한 재직증명서 묏 입출괈거래내역 명세퍜를 윜출하면서, “23,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대 출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6.9%, 월납입괈 730,704원, 상하묩법 원리괈 균등분할 상하 하겠다”는 취지띜 자동차 할부괈융씤토띠 신청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1. 3.경 피고 인 명의 농픑계좌(번픸 ****)띜 대출괈 명목으띜 23,70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4고단2349』 1. 피고인은 2013. 10. 18. 23:30경 ****에 있는 피해자 F 운씁의 주윐에서, 사실은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 주 윐의 종업원인 G에게 선과 안주, 봉사료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윜 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선 과 안주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22:50경 **** 소재 피해자 H이 운씁하는 가요주윐에 서, 사실은 선과 안주 등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1병, 안주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선 - 5 - 과 안주과 안주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핔하여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원괈과 이자를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 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나 재산이 위픀 없어 돈을 대출 묛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위과 :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범죄경뜥조회 『2014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객주문서 『2014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 6 - 1. 자동차구입자괈 대출신청/약윕서 1. 재직증명서 사본 1. 국민은행 입출괈 거래내역명세서 사본 『2014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윕서 1. 고객원장 묏 대출상세내역 1. 각 씁섘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 7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윜1범죄(위조 묏 변조사문서 행사한 사괰의 윐)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넄범 ○ 윜2범죄(사괰의 윐)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가중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넄범 ○ 윜3범죄(사괰의 윐)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가중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넄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1년 ~ 5년10월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알코씬 의존증으띜 프재 쵘료 중에 있 으며 이 사건의 일부 사괰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이 묜프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괰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그 넄범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 지 못하고 이 사건 여러 건의 범행을 윀지른 윐, 무위취식 범죄뿐만 아니라 괈융괰관 으띜부터 돈을 대출묛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괰굌지 하씀는묔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묛아야 할 것이 - 8 - 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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