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사기 사건(2023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금융사 직원에게 전송했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4개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총 3,072,000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으며,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금융사들을 속인 행위는 명백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 타인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소액 중고거래 사기 및 통장 양도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타인의 신뢰와 명의를 악용한 재산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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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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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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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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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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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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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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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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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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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양형 인자
- 동종 사기 범죄로 9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기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편취금 대부분 도박에 탕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 반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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