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 1심2023-09-21 선고검수완료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사기 사건(2023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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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이를 금융사 직원에게 전송했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4개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총 3,072,000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벌였으며,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 전자기록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금융사들을 속인 행위는 명백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행위는 모두 사기죄를 구성한다.
  • 타인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소액 중고거래 사기 및 통장 양도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타인의 신뢰와 명의를 악용한 재산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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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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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2,31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9,36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99·부산지방법원·2022-08-10·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 부모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14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2,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2,61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8,28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07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사기 범죄로 9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기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편취금 대부분 도박에 탕진
↓ 감경 사유2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 반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536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3고단304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초기1113,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 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최신영(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2023.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2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8,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8,000원을, 배상신 청인 F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95,000원을, 배상신청인 H 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각 배상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536』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I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어머니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기회로 J 명의 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 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 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 록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I 소 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3 -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 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나. L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10. ****에 있는 ‘****’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L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 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 소속 불상의 직원 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1.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J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P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1. ****에 있는 ‘****’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P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4 -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 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P 소속 불상의 직원 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 로 3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 대출 관련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4. ****에 있는 ‘****’에서, 대출에 관하여 J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휴대전화의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에 접속한 뒤 J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 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 1 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저축은 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열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라.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 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3. 사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5 - 피고인은 2022. 5. 24. 12:03경 ****에 있는 ‘****’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이지부스트 350v2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U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이지부스트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 0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 14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매월 1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에 있는 노포동종합버스터미 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6 -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U, D, Y, Z, AA, G, AB, H, B, F, C, E,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문화상품권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 서(고소인 I, O 거래내역 첨부) 1.AD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사진, 각 계좌명의자 인적사 항.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임 화면 캡처사진, 각 계좌명의자 인 적사항.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전화 및 문 자메시지 내역, AE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계좌원장조회표.비대면이미지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각 이체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계좌원장조회표,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문자메시지 내역, AE 캡처사진.이체내역 캡처사진, 고객정보 조회표.거래내역조회표, AE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계좌개설신청서, 상품계좌거래내역 조회, 종합계좌 금융회사 거래 내역, 대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인적사항.대상자 종합 검색결과, 대화내역.통화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거래내역 1.거래내역 확인서, 신용대출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L 대출신청서 등, P 신용대출 약정서.CMS 출금이체신청서.거래내역, I 부채잔액증명서 사진, AF에서 발송된 채 권추심관련 우편물 사진 『2023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7 -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이체내역, 은행거래신청서.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8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 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의 편취금액 과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9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을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상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나, 다 행히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 9 - 연 번 일시장소 기망행위거래물품 사이트 피해자피해금(원) 범행이용계좌 계좌명 의자 1 2022.05.24. 12:03 거래물품을 판매한 다는 글을 사이트 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 해자들에게 물품대 금을 송금해주면 거래물품을 보내주 겠다고 기망 이지부스트 신발 197,000 2 2022.08.13. 17:08 피파4 게임 계정 580,000 3 2022.08.14. 20:03 피파4 게임 계정 500,000 4 2022.08.30. 18:24 "오큘러스 퀘스트2" VR 330,000 5 2022.09.07. 10:18 이마트 상품권 88,000 6 2022.09.16. 14:35 "오큘러스 퀘스트2" VR 295,000 7 2022.09.19. 11:47 PS4 프로게임기와 CD 3장 195,000 8 2022.09.26. 14:50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30,000 9 2022.10.03. 21:49 피파4 게임 계정 200,000 10 2022.10.06. 21:52 피파4 게임 계정 190,000 11 2022.10.15. 14:51 피파4 게임 계정 110,000 12 2022.12.08. 14:49 갤럭시 워치4 84,000 13 2022.12.10. 22:18 스타벅스e카드 88,000 14 2022.12.14. 08:10 넥슨캐시 10만원권 핀번호 85,000 합 계  3,072,000  별지 범죄일람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W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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