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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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459 사기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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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신라호텔 뷔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만 6,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4월 13일경에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받았고, 5월 18일경에는 P 포인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6월 21일경에는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922만 4,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24년 5월 17일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G 계정을 1만 원에 사서 로그인한 뒤 카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7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의 G 계정에 로그인했다.
  • 2024년 5월 17일경과 5월 10일경에는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 2024년 7월 8일경부터 9월 29일경까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23만 8,500원을 받아 가로챘고, 9월 18일경에는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콘서트 티켓,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타인의 G 계정을 사서 로그인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이나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은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
  • 피고인은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판매되는 G 계정을 돈을 주고 산 뒤 로그인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명의의 G 계정과 G페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또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먹튀' 사기와, 타인 계정을 사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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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의 계속성·반복성·위험성
  • 타인 계정 이용 정보통신망 침입
  • 피해자 협박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459, 2024고단3556(병합), 2024고단4139(병합), 2024고 단4173(병합), 2024고단4466(병합), 2024고단4503(병합), 2025고 단743(병합), 2025고단830(병합), 2025고단1211(병합), 2025고단 1904(병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2024초기2806, 2024초기2872, 2024초기2907, 2024초기2968, 2024초기2995, 2024초기2996, 2024초기3012, 2025초기117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94년생, 남) 일용노동자 검 사이**, 김**, 이**, 이**, 현**, 김**, 조**, 류**, 박**(기소), 이** (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국선) 배상신청인1. **** 2. **** 3. **** 4. **** 5. **** 6. **** - 2 - 7. **** 8. ****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39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30만 3,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 에게 29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14만 3,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104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A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2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 죄 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3. 3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3459』 피고인은 2024. 4. 5.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 3 - “신라호텔 뷔페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303,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 이 □□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5. 14:37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3186*****)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17. 18: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6,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3556』 피고인은 2024. 6.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판 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변우석 팬미팅 티켓 1장이 60만 원인데, 그 중 1장은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변 우석 팬미팅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변우석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으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4. 6. 21. 피고인의 모 김e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066*******) 1,1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티켓을 보 - 4 -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2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139』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G 계정 판매업자가 H을 통해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G 계정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의 G 계정(아이디: j*****) 1개를 1만 원에 구입한 후, 위 계정에 로그인하여 같 은 날 13:15경부터 14:37경까지 G 카페 ‘J 베이비’, ‘J 사과나무!’, ‘K’, ‘L’, ‘M’에 ‘임 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4고단4173』 피고인은 2024. 4. 1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D’ 카페 게시판에 접속 하여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물품을 판 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 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3.경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염○○ 명의의 N은행 계좌 - 5 - (*****764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4466』 피고인은 2024. 5. 18.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P 포인트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Q뱅크 계좌(****106****)로 송금받았다. 『2024고단4503』 피고인은 2024. 5. 17. 16: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여, 42세)가 피고 인과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G 아이디를 도용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다른 사람의 G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기 를 치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신상 털어줄게요, 애들신 상도 좋네요, ◎우, ◎준, ◎윤이 학교도 알았는데. 기대해요 그럼, 니애새끼들다치면 애미탓인거야'라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743』 1. 사기 피고인은 2024. 7. 20. 불상지에서 R 모여라 G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ORT 전집 - 6 -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집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0. 14:09 경 피고인 명의 S증권 계좌(****842****)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4. 5. 9.경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로부터 나훈아 콘서트 티켓 대금 36만 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에 ‘사기 꾼 주의, 효녀, 효자 등골 빼먹는 사기꾼, 18년도부터 유명한 버러지, 다중 피해 사건 으로 확인되어 T경찰서에 접수됐음’ 등의 댓글을 남기자, 2024. 5. 10. 11:34 피해자 에게 문자로 “야 환불계좌 적고 넌 댓글 더 지랄하면 니 신상과 부모님 주소 전번 다 날릴 줄 알아”, “니 부모 집 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니 가족들 이름 신상이 어떻게 되는 지 보던지, 직장까지 싹 털어서 읊어줘?”, “너 학교 이름 아는데 뭐 못찾을거라 생각하 는 건”이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830』 피고인은 2024. 9. 14.경 불상지에서 U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삼성 갤럭 시 제트플립 4 휴대전화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20만 원을 이체하면 택배로 휴대전 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7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 단말기를 보 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서 ○○ 명의의 Q뱅크 계좌(계좌번호 ****-4066-****)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121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G 계정 판 매자가 H을 통하여 판매하는 **** 명의의 G 계정(xor*****) 1개를 1만 원에 구매한 후, 위 계정에 로그인하여 2024. 7. 11. 13: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PC방에서 G 카 페 ‘D‘에 ’○○○○와 중고물품 판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5고단1904』 1. 사기 피고인은 2024. 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 사이트에 게시한 싸이 흠뻑쇼 콘서 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티켓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 8 - 의 Y뱅크 계좌(***-213-******)로 3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8,5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4. 9. 16.경 불상지에서 서□□(남, 15세)이 G 카페 ‘곤충 ****’에 게시 한 곤충 물품 구매글을 보고 서□□에게 연락하여 ‘G 계정 정보를 알려주면 곤충 물품 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서□□으로부터 서□□의 모친인 피해자 **** 명의 G 계정, 계정 비밀번호, G페이 결제 비밀번호, G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2024. 9. 18.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명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과 연결된 G 페이를 통해 피해자 **** 명의 F계좌에서 2,000,000원 충전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13-******-3)로 송금하고, 같은 날 09:5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명의 X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위 Z은행 계좌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 - 9 - 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계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도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 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유정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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