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9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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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사기 사건(202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OO지역의 피해자 집에서 지적장애 상태인 피해자B를 속여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요금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넘겨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가로챈 휴대폰을 중고매매업자에 팔거나 자신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2021년 5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3,000만 원의 수표를 2021년 6월 8일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제멋대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4,882,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채고 보관하던 수표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행취를 감추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 피해 규모가 총 3,48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해 재산을 가로챈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악질성과 과거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두루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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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 절도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 반성하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43 사기, 횡령
피 고 인****, 기타
검 사유효제(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2019.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대금
과 사용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 2 -
피고인은 2021. 5.경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
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
의 절반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5. 11.경 ****에 있는
****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8,900원 상당
의 LG윙 휴대폰[모델명 LM-F100NK] 1대와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2
휴대폰[모델명 SM-F916NK]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에 있는 ‘***대리
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2 휴대폰[모델명
SM-F916N] 1대를 교부받아 합계 4,88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
라도 그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5. 18.경 ****에 있는 ****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21.
5. 하순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범죄
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
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이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
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규모(3,480여 만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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