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고 고가 차량을 약 2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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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70 사기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속여 2,400만 원을 받고도 필요한 부품 조달과 수리를 하지 않았다.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해 효용을 해하고, 피해 차량의 방치 손해 수리비는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속여 2,400만 원을 받고도 필요한 부품 조달과 수리를 하지 않았다.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해 효용을 해하고, 피해 차량의 방치 손해 수리비는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수리하지 않고 차량을 약 2년간 방치. 1 2017. 2. 28.경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부품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음. 2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를 약속하며 수리비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 조치를 하지 않음. 3 2017. 7.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차량을 방치하고 해체해 차량의 효용을 해함. 4 차량 방치로 인한 손해를 수리한 비용은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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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범행 처벌전력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동종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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