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870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3 선고검수완료

수리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고 고가 차량을 약 2년간 방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70 사기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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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속여 2,400만 원을 받고도 필요한 부품 조달과 수리를 하지 않았다.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해 효용을 해하고, 피해 차량의 방치 손해 수리비는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속여 2,400만 원을 받고도 필요한 부품 조달과 수리를 하지 않았다.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해 효용을 해하고, 피해 차량의 방치 손해 수리비는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수리하지 않고 차량을 약 2년간 방치. 1 2017. 2. 28.경 고가 스포츠카를 3~4개월 안에 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부품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음. 2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를 약속하며 수리비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 조치를 하지 않음. 3 2017. 7.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차량을 방치하고 해체해 차량의 효용을 해함. 4 차량 방치로 인한 손해를 수리한 비용은 약 3,540만 원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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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형량 변경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09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644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141·청주지방법원·2025-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8,50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유죄 (형 선고)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8,5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9,365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00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 처벌전력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아 보이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70 사기, 재물손괴 피 고 인****, ****, 남, **** 주거 **** 검 사이중제(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가 페라리 스포츠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맡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 책임지고 3개월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겠고, 수리비용은 최소 3,500 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이 된다, 부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우선 2,400만 - 2 - 원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수리가 완료되면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 면서 그러한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어 그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 명의의 ****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로부터 차 량 수리 명목으로 페라리 스포츠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해체하여 2019. 11. 7.경까지 **** 부근 공터에 방치하여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내용, 피고인 제출 부품구입내역, 각 수사보고, 사실 조회회신서(H모터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품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엔진멤버 등 부품 구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보관하면서 덮개를 씌우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방치하지 않았고, 손괴 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차량의 수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 2년간 피해 차량의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재 물손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대하여 사진으로만 확인한 상태에서 수리비로 4,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증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지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후 이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에서 피해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생각보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였고, 다른 수리업체에서도 피해차량의 수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② 특히 피해차량은 차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멤버 부분이 탈락되어 있었는데, 증인 이지인은 이 법정에서 페라리의 멤버 부분은 돈을 주고 신규 정품을 구매하기 어 - 4 - 려운 부품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도 중고품 구입을 알아보았지만 실제 구매에 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파손된 멤버 부분에 대한 용접도 어려운데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용접을 생각하고 수리비용을 언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직접 확인 후 멤버 부분에 대한 용접이 불가함을 알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베이 사이트에서 중고부품을 알아보았으나 실제 구매에는 실패한 사실이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으로 라디에이터, 전면유리,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을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당초 피고인이 약속한 피해차량의 완전한 수리.복구를 위해서는 멤버 부분의 확보 등 더 많은 부품 들의 확보와 수리를 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는 피 해자에게 부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제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2,400만 원 중 1,215만 원을 피해자 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비용은 자신이 계속 차량 수리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차량 수리를 약속하면서 다른 차량에 대한 리스비, 대차비, 렌트비 용 도로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1,215만 원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음은 명백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 당초 약속한 수리기한은 인도시로부터 약 3 ~ 4개월 정도인 데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가지고 간 2019. 11. 7.경까지 차량 수리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나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를 계속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건강상태나 외국(두바이, 일본, 중 국) 출장 중임을 핑계로 피해자의 독촉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2019. 5. 29.경에는 피고인의 ****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부품 구입을 위해 - 5 - 북경에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가 위 ****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탄로한 사실마저 있다.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하기 전인 2019. 1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부품을 해체하여 그 부품을 팔아서 손해를 보전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피해자에게 한 적도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수리를 약속한 이상 필요한 차량 내 부품 조달 및 수리를 위한 업무수행은 피고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협조가 없어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 의 사나 능력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한 2019. 11. 7.경 당시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공업소 가 아닌 다른 공업소의 적재 장소에 있었고, 촬영사진을 통해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차량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고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 있으며, 엔진 내부에 먼지가 가 득 쌓여 있는 등의 상태가 확인된다. 이후 피해차량을 수리한 H모터스의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당시 피해차량의 전면부 부품이 완전히 탈락한 상태였고, 엔진의 장기간 미 가동 사실도 확인되며, 차량의 방치로 인한 손해를 수리한 비용만 합계 약 3,540만 원 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으면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차량을 방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⑥ 결국 피고인의 예상보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멤버 등 핵심 부품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고인이 인지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거나 수리가 어려움을 이유로 수리비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 - 6 -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행 위가 거래계에 있어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써 비난가능성 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변제나 회복 등의 - 7 - 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공감이나 인식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 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 신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 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이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위 ****를 운영하 면서 문제 없이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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