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057 사기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OO지역 건물 1층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드 아래쪽 무늬를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안경, 무선수신기, 무선이어폰, 무위기 등을 준비한 뒤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다.
- 2012년 11월 14일 20:3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피해자 3명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트럼프 카드 52장으로 1회 판돈 1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는 '목걸이' 도박을 약 160회 반복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미리 준비한 장비로 카드의 승패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조작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평범한 도박인 줄로만 믿고 판돈을 걸었다.
- 그 결과 피해자 A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약 100만 원, 합계 약 2,220만 원을 도박 승패를 빙자해 가로챘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수법을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수안경·무선이어폰 등으로 카드 도박의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한 뒤, 피해자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정상적인 게임인 것처럼 속여 약 2,220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압수된 현금과 수표는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피고인이 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 화장실에서 무위기가 나온 점, 특수안경 사용 흔적이 남은 점 등을 종합해 실제로 도박판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과 공범이 단속 직후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실행에 착수해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약 2,770만 원으로 적혀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약 2,22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한 덩어리로 처리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압수된 현금·수표 중 피해자별 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증거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재판 중 도주 등을 불리하게 봤고, 피해자들에게도 도박을 벌인 책임이 있는 점과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도박판에서 특수 장비로 승패를 조작해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피해액이 공소장과 실제 증거로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법원은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 인정한다는 점, 범죄에 사용된 장비와 그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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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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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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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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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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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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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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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징역형 선고 2회
- 신뢰관계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 하의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관여 정도가 상당함
-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공판과정에서 극렬하게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원을 어지럽힘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가담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피고인이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함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부에 출석했을 경우의 형평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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