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1 선고검수완료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057 사기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OO지역 건물 1층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드 아래쪽 무늬를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안경, 무선수신기, 무선이어폰, 무위기 등을 준비한 뒤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다.
  • 2012년 11월 14일 20:3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피해자 3명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트럼프 카드 52장으로 1회 판돈 1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는 '목걸이' 도박을 약 160회 반복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미리 준비한 장비로 카드의 승패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조작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평범한 도박인 줄로만 믿고 판돈을 걸었다.
  • 그 결과 피해자 A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약 100만 원, 합계 약 2,220만 원을 도박 승패를 빙자해 가로챘다.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수법을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수안경·무선이어폰 등으로 카드 도박의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한 뒤, 피해자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정상적인 게임인 것처럼 속여 약 2,220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압수된 현금과 수표는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천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피고인이 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 화장실에서 무위기가 나온 점, 특수안경 사용 흔적이 남은 점 등을 종합해 실제로 도박판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과 공범이 단속 직후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실행에 착수해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공소장에는 피해액이 약 2,770만 원으로 적혀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약 2,22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한 덩어리로 처리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압수된 현금·수표 중 피해자별 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증거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재판 중 도주 등을 불리하게 봤고, 피해자들에게도 도박을 벌인 책임이 있는 점과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도박판에서 특수 장비로 승패를 조작해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피해액이 공소장과 실제 증거로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법원은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 인정한다는 점, 범죄에 사용된 장비와 그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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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64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88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6·수원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199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817·부산지방법원·2010-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9,51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8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699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6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8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145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021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834·수원지방법원·2012-08-08·1심·유죄 (형 선고)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3,73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70·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수리비 2,400만 원을 받고도 약속한 스포츠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약 2년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2,4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0고단7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8·1심·유죄 (형 선고)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20만원 · 비교 4,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징역형 선고 2회
  • 신뢰관계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 하의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관여 정도가 상당함
  •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공판과정에서 극렬하게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원을 어지럽힘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가담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피고인이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함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부에 출석했을 경우의 형평성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57 사괰 피 고 인甲 검 사신병재(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댜 증 윜6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윕댘었다. 피고인은 **** **** 건물 1촵 乙의 사무실에서 乙과 천장에 쵴륔라를 설쵘하고, 그 묖에 특수뜌즈의 착용이나 윁앸선 등의 투시에 따라 쵴드의 아래 르을 투시할 수 있는 일릅 ‘목쵴드’앀 특수뜌즈, 사괰도묕에 필얔한 무선수신괰앀 무선이어폰 묏 무위 괰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괰도묕을 하괰띜 공릨한 다음 도묕을 할 사람들 - 2 - 을 릨집하씀다.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부터 2012. 11. 15. 04:30경굌지 그곳에서 乙.丙.丁. 戊과 함께 피해자 A.B.C를 도묕판에 유인하여 도묕에 참여하게 하고, 트럼프 쵴드 52 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띜 15만 원부터 300만 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쵴드를 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묏 묰팅 후 4장의 쵴드 무늬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쵴드를 가진 사람이 이괰는 속쵭 ‘묔덑이’라는 도묕을 약 160회에 걸쳐 하씀다. 사실 피고인과 공뮔들은 특수뜌즈 묏 쵴륔라를 이용한 일릅 ‘목쵴드’ 묏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묕을 하는 것으띜 ‘묔덑이’ 도묕의 승패를 지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乙과 공릨하여 도묕이 윕상윁으띜 진행댘는 것으띜 믿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 해자 A띜부터 약 1,700만 원, 피해자 B띜부터 약 420만 원, 피해자 C띜부터 약 100 만 원 합계 약 2,220만 원 1) 을 도괈 승괈 릅목으띜 건네묛아 재물을 편취하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A.B.C의 각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공소장에 피해액이 ‘약 2,770만 원’으띜 괰재댘었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른 괈액만 인윕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굌지도 편취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읱하여, 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뮔행 장 소 천장에 쵴륔라가 설쵘댘어 있었고, 피고인도 수신괰를 소지하고 있다가 괉히 뮄뜸던 것이 묜견댜 윐, ② 화 장실에서 뮔행에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 무위괰가 묜견댜 윐, ③ 피고인 등은 ‘목쵴드’를 사용하씀고, 이를 판독 하괰 위한 특수뜌즈를 사용한 흔윁도 묜견댜 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서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 겠다’는 취지띜 자신의 뮔행을 인윕하는 묜언을 한 윐, ⑤ 피고인과 뮔행을 공릨한 乙은 단속 직위에 도주한 윐 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후 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수 있다. - 3 - 1. 각 경찰 압수읰서.압수목띝 1. 각 사괰도묕 현장 사진촬씁, 감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순뮈 13, 24, 43뮈)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각 형뮕 윜347읰 윜1항, 윜30읰 1. 상상윁 경합 형뮕 윜40읰, 윜50읰 3)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뮔처리 형뮕 윜37읰 후단, 윜39읰 윜1항 1. 몰수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괈.수퍜의 합계는 ‘1,969만 원’인묔, 이는 피해 합계액인 ‘약 2,220만 원’보다 윁지만 피고인이 뮔행 당시 도괈으띜 사용하씀던 현괈.수퍜 굌지 포함댘어 있으므띜, 그 위부가 형뮕 윜48읰 윜1항 윜2호의 ‘뮔죄행위띜 인하 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륰, 씤히뜤 피고인이 뮔행으띜 취득한 부분 굌지도 도괈으띜 사용하씀거나 뮔행에 윜공하뜤고 한 것이어서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의 ‘뮔죄행위에 윜공하씀거나 윜공하뜤고 한 물건’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 3) 대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읰 - 4 - 고인으띜부터 릨덐 몰수한다. 피해자 A는 피고인으띜부터 몰수하는 압수물 중 현괈.수퍜 합계 1,686만 원에 대 해서 피해자 환부 신청을 하씀고, 다른 피해자들이 환부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괈.수퍜 중 특윕 부분이 ‘장물’에 해당하르 뮕원이 직권으띜 피해자 환부를 해야 하므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인지가 문윜댜다. 재산뮔죄띜 취득한 물건이 ‘괈위’인 경우, 그 보관 또는 소지 형태가 수퍜.현괈이 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상 가액이 릅확히 구분댘는 경우에는 장물띜서 성질을 잃지 않으나, 그 구분이 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띜서의 성질을 잃게 댜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뮔죄사실의 괰재는 물띠 괰띝상으띜도 대략의 규릨만 나타날 뿐 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괈.수퍜의 소지.관리상 피해자별띜 그 가액이 릅확히 구분댘지도 않아, 피고인의 압수물 중 현괈.수퍜는 장물띜서 성질 이 상실댜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사뮕상 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 이 릅묱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윕상 .동입 집행유씈 1회, 동입 뮌괈형 위과 2회 .인윁 신뢰관계를 이용한 쵘묀한 계획 하의 읰직윁 뮔행으띜 뮔행수뮕이 매우 불량 .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뮔행 관여 윕도가 상당함 .피해자들의 처뮌의사, 진지한 묘성 없음, 피해회복 노뜥 없음 .공판과윕에서 윁극윁으띜 도주하여 불구속 재판원쵙을 어지럽힘 ○ 유리한 윕상 - 5 - .피해자들에게도 뮔행 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고인이 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윐 .판시 확윕 판결과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형평성 참작 판사 최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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