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5817 사기 사건(2010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 피고인 A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지급보증을 다시 요청했고, 피고인 B가 이에 응했지만 피고인 A는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 2006년 5월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OO지역에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중재했습니다.
- 2007년 2월경 피고인 B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명의로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아 근저당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 2007년 3월경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41억 원에 낙찰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목상 근저당권이니 배당금 1억 원이라도 받아 채무변제에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장차 발생할 예정인 대출채권을 근거로 마치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2007년 12월 3일 경매법원에 약 9,5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 2007년 12월 21일 경매법원은 이에 속아 피고인 B 측에 약 9,500만 원을 배당했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넘겨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A와 은행 지점장이던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매법원을 속여 약 9,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과 여신거래약정서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근저당권이 명목상 설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명목상 설립만 해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장래 발생할 대출채권을 담보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이 허위 채권을 진짜로 믿고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받는 행위는 경매법원을 속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은행 지점장과 대부업자가 공모해 명목상 근저당권을 이용한 이 사건은, 금융기관 종사자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한 편취 행위에는 엄격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모하여 범행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편취
- 경매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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