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5817부산지방법원 1심2010-04-12 선고검수완료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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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5817 사기 사건(2010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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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 피고인 A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지급보증을 다시 요청했고, 피고인 B가 이에 응했지만 피고인 A는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 2006년 5월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가 OO지역에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중재했습니다.
  • 2007년 2월경 피고인 B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명의로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아 근저당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 2007년 3월경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41억 원에 낙찰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목상 근저당권이니 배당금 1억 원이라도 받아 채무변제에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장차 발생할 예정인 대출채권을 근거로 마치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 2007년 12월 3일 경매법원에 약 9,5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 2007년 12월 21일 경매법원은 이에 속아 피고인 B 측에 약 9,500만 원을 배당했고, 피고인 A가 그 돈을 넘겨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A와 은행 지점장이던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매법원을 속여 약 9,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과 여신거래약정서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근저당권이 명목상 설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명목상 설립만 해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장래 발생할 대출채권을 담보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이 허위 채권을 진짜로 믿고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후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받는 행위는 경매법원을 속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은행 지점장과 대부업자가 공모해 명목상 근저당권을 이용한 이 사건은, 금융기관 종사자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한 편취 행위에는 엄격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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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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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모하여 범행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편취
  • 경매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20095817 피고인윕년생 남1. A (40, ) 굀년생 남2. **** (58, ) 검사우만우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묕용섘 한원우, 판 결 선 고2010. 4. 12. 피고인들을 각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윕 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굀은 ****동에A,****×○ 있는 ****에서 지윐장으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굀은**** ****을 운씁하면서****에**** 2006. 4.×□◑ 시행하는 지상촵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유 으띜부터 아파트 준10 83C“ - 2 - 공을 앞덐고 있는데 준공씈윕인 아파트를 담보띜억원을 대출하여 달라 라는 부탁,29” 을 묛았으나 위 유 에게 준공이 안 댜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을 해줄 섘 없다고 하자,C, 위 유 으띜부터 윕 이 은행에서 지괉보증을 하면 돈을 뵌뜤주겠다고 하는데 아파트C“ A, 가 준공댘면****에 이를 담보띜 윜공하고억원을 대출묛을 테니29,◇◆ 내가 윕 으띜부터 차용할 때 은행에서 지괉보증을 해달라 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씀다A”. 피고인 윕 은 위 유 으띜부터 내가 운씁하는건설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잔여공AC“□ 사에 필요한 자괈을 뵌뜤주면개월 후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2◇◆ 에서 준공댜 아파트를 담보띜억원을 대출묛괰띜 약윕댘어 있으므띜 그 대출괈으띜29 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지윐장으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지괉보증을 묛아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굀띜부터경 지괉보증을 묛아 같은 달경굌,****2006. 4. 17.18. 지 위 유 에게억원을 뵌뜤주었으나경 위 유 은 아파트가 준공댜 후 약C18, 2006. 9.C, 윕에 위묰하여 시행자를 ****에서 ****띜 변경하고 준공,□■ 댜 아파트를 담보띜 ****에서억원을 대출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고인28 윕 에 대한 차용괈을 갚지 아니하씀다A. 위 유 은경 ****을 운씁하면서 ****C2006. 5. 20.××△◐ 원에 연립주택세대를 신축하던 굀띜부터 위 사업부지 묏 건설사업권을 양도묛고48C1, 일부 양섘괈을 지괉한 후경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 앞2006. 6. 7.■ 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피고인 윕 은경 위 유 으띜부터 ****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A2007. 1.C“×× 인섘하여 새띜 진행하고 있는데억만원을 추가띜 뵌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69,000 이익을 남괸 섘 있으니 돈을 뵌뜤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굀은 위앀 같이 위”,**** - 3 - 유 이 피고인 윕 으띜부터 차용한 돈억원에 대해지윐 명의띜 지괉보증을 하씀C****8◆ 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유 이 피고인 윕 으띜부터,CA 억만원을 차용하는데 중재하면서 사업부지에 개인명의띜 근윀당권설윕이 댘어6 9,000 있으면 지장이 있으므띜 우선경****을 근윀당권자띜2007. 2. 28. ◇◆ 하여 위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억만원 채무자종합건설띜 근윀당×7 1,500,■ 권설윕등괰를 경료하댘 약 억원의 대출이 실행댘면 그 대출괈을 피고인 윕 에게 지5A 괉하괰띜 약윕하여 피고인 윕 이 위 유 에게경 억만원을,AC2007. 1. 31. 1 4,000, 2007. 경 억만원을 뵌뜤주는 등 합계 억만원을 뵌뜤주었으나 담보가쵘2. 28. 5 5,0006 9,000, 앀 대출괈액 문윜 묏경 위 유 에게 위읍 사업권을 양도한 위 굀이2007. 3. 17.C×C1 미지괉 양섘괈을 근거띜상픸윀축은행을 윜 채무자띜 하여 채무자종합건설3(2007.◇■ ****은 주식회사으띜 상픸 변경댨 에 지괉댠 근윀당권을 담3. 15.)■▲ 보띜 한 대출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윕을 묛는 등 사윕으띜 인해 위읍 사업부지에× 근윀당권은 설윕댘어 있었으나 실윜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그 후경 위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만원으띜 가압류한 양의2007. 3. 30.×4,000C2 경매신청으띜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타경픸띜 경매윈차가 개시댘고억200717041 만원에 낙찰댘어 묰당윈차가 진행댘자경 피고인 윕 은 피고인 굀에4,100, 2007. 11.A**** 게 양가 묰당을 묛아도 억원이 남고 후서위근윀당권자가 있으나 유 의 말띜는 명“ C21,C 목상 설윕만 해놓은 것이라고 하므띜 어차피 억원은 나한테 씬 돈이니상픸윀축은1, ◇ 행지윐 명의띜 억원을 묰당묛아 조괈이라도 채무변윜를 묛을 섘 있게 해달라 라고1”◆ 하씀으나 피고인 굀띜부터****에서 경매물건에 설윕한 근윀당,****“◇◆ 권으띜 실윜 대출댜 돈이 없괰 때문에 묰당묛을 묩법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 4 - 굀에게 위 돈을 묰당묛아 달라고 요구하씀다****. 피고인들은 향후 피고인 윕 이 위구종합건설 에 억만원을 뵌뜤주고A() 1 1,000,▲■ 위으띜 하여괈 피고인 굀이 지윐장으띜 있는****에 씈괈하게****▲◇◆ 하여 그 씈괈을 담보띜만원을 대출묛도띝 한 후 피고인 윕 은 위으띜부터9,900,A▲ 씈괈담보부 대출괈만원을 회섘하괰띜 하고 위앀 같이 향후에 묜생할 씈괈담보9,900, 부 대출괈을 근거띜 위읍 사업부지 경매법원에상픸윀축은행의 근윀당권부 채권×◇ 이 존재하는 것처럼 묰당신청을 하여 묰당괈을 지괉묛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굀은 위앀 같이 피고인 윕 의 부탁을 묛고경 ********A, 2007. 12. 3. 에 있는 ****에****에서 위2×▣◇◆ 읍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윀당권부 채권만원 묏 미섘이자원 합계9,500104,109 원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 윜출하고 그 무뜵 위앀 같은95,104,109,, 내용이 묰당신청을 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경매법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경 피고인 굀은 **** 앞으띜원을2007. 12. 21.****95,104,109◇ 묰당묛고 피고인 윕 은 피고인 굀띜부터 위 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A****.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 토지등괰부등본 섘사괰띝면채권계산서 묰당퍜 계좌상세조회 여신거래약윕서1.(29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5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3471 , 30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들이 후서위권리자들에게 묰당괈을 지괉한 윐 등 참작621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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