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단7136 사기 사건(2014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여러 명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훔쳐보기로 역할을 나눴다. 피고인은 패를 비출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들은 카메라·노트북·모니터 등 장비를 준비하거나 도박 상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00년 3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서, 공범들이 욕실과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모니터·노트북과 연결해 두었다. 상대를 모집해 온 뒤 우연히 승부가 갈리는 것처럼 속이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였고, 카메라에 비친 카드를 읽어 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 3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세 명을 상대로 도박을 벌여 6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을 가로챘다.
- 3월 15일에는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서 500만 원, 500만 원을 가로챘다.
- 3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단속에 걸려 체포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모텔 객실 욕실과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이를 모니터·노트북과 연결해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읽은 뒤 승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였다.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마지막에는 단속에 걸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한 검찰·경찰 조서 사본과 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 카메라로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한 뒤, 마치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상대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마지막 범행은 돈을 가로채기 전에 단속으로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로 인정됐다.
- 여러 차례 범행 중 가장 무거운 2000년 3월 10일자 사기죄를 기준으로 나머지 죄를 함께 묶어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십여 년간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한 점, 신체장애로 생계가 어려워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만든 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도박에서 이기려고 카메라 등 장비로 상대방의 패를 몰래 훔쳐보고 승부를 조작해 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범행에 쓴 장비는 몰수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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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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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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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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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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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십여 년간을 성실하게 살아감
- 신체장애로 인한 생활 곤란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도박에 사용된 카메라를 만든 것임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최저생활보장권자에서 폐줍하게 생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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