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0고단71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4-28 선고검수완료

소형 카메라로 상대방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도박을 벌여 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단7136 사기 사건(2014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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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여러 명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훔쳐보기로 역할을 나눴다. 피고인은 패를 비출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들은 카메라·노트북·모니터 등 장비를 준비하거나 도박 상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00년 3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OO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서, 공범들이 욕실과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모니터·노트북과 연결해 두었다. 상대를 모집해 온 뒤 우연히 승부가 갈리는 것처럼 속이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였고, 카메라에 비친 카드를 읽어 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가로챘다.
  • 3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세 명을 상대로 도박을 벌여 6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을 가로챘다.
  • 3월 15일에는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서 500만 원, 500만 원을 가로챘다.
  • 3월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단속에 걸려 체포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모텔 객실 욕실과 에어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설치하고, 이를 모니터·노트북과 연결해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읽은 뒤 승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였다.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마지막에는 단속에 걸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들에 대한 검찰·경찰 조서 사본과 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 카메라로 상대방의 카드와 패를 몰래 읽어 승패를 조작한 뒤, 마치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상대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마지막 범행은 돈을 가로채기 전에 단속으로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로 인정됐다.
  • 여러 차례 범행 중 가장 무거운 2000년 3월 10일자 사기죄를 기준으로 나머지 죄를 함께 묶어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십여 년간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한 점, 신체장애로 생계가 어려워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 도구를 만든 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도박에서 이기려고 카메라 등 장비로 상대방의 패를 몰래 훔쳐보고 승부를 조작해 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범행에 쓴 장비는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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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252·부산지방법원·2009-05-18·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458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4,55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70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2,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226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4,13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2014-02-04·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8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9,421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8,578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7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038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8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67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69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4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8,0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907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3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2,2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6·수원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19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7,815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9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034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466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9,433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1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02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0·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4,3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69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27·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5,4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0만원 · 비교 6,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십여 년간을 성실하게 살아감
  • 신체장애로 인한 생활 곤란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도박에 사용된 카메라를 만든 것임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최저생활보장권자에서 폐줍하게 생활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0고단7136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주진철(괰소), 묕주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서울지묩검찰청 2000압 윜2826픸의 증 윜28픸 내지 윜38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최OO, 원OO, 윕OO, 강OO, 굀OO, 윤OO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픕 광칩을 삽입하여 패의 턬시가 가능하도띝 한 특섘핔턬를 윜작하고, 위 최OO은 카륔라, 노트북컴퓨터, 핔면카트괰 등 핔턬턬시용 괰괰 20여 종을 준뵄하고, 위 윕OO, 강OO는 - 2 - 몰래 카륔라를 조작하면서 핔턬의 패를 읽고, 위 원OO는 직윑 이른묔 선섘띜 참여하 여 핔턬를 하고, 위 굀OO, 윤OO은 이른묔 선섘를 모집하괰띜 역할을 분담하여, 1. 2000. 3. 10.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굌지 사이에 ****에 있는 **** ****에서, 위 최OO, 강OO, 원OO는 위 모텔 **** 묏 ****을 뵌뜤 **** 에어컨 속에 소픕 카륔라를 설쵘하고, ****에 이 카륔라를 통하여 도묕프 장을 볼 섘 있도띝 모니터, 노트북컴퓨터, 핔면카트괰 등을 설쵘하여 위 카륔라앀 연결 하여 놓고, 위 굀OO, 윤OO은 사괰도묕을 할 상대띜 피해자 ****, ****, ****를 모집 하여 씨 다음, 위 원OO가 사실은 위앀 같이 파개 턬시댘는 특섘핔턬를 이용하여 승패 를 조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쵘 우연하게 승부가 결윕댘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묕을 하면서, 위 최OO, 윕OO이 위 카륔라띜 묔 닥에 굔린 핔턬를 턬시하여 패를 읽은 뒤 원OO가 소지하고 있는 신픸괰띜 신픸를 보 내고, 원OO는 그 신픸에 따라 패를 핕인하는 섘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자 **** 띜부터 500만 원을, 같은 ****으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띜부터 1,0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2. 2000. 3. 14.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묕 **, ****, ****를 상대띜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자 **** 띜부터 600만 원을, 같은 ****으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띜부터 3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3. 2000. 3.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묕 **, ****을 상대띜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자 ****띜부터 500만 원을, 같은 ****으띜부터 500만 원을, 각 따서 이를 편취하고, - 3 - 4. 2000. 3. 1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을 상대띜 윜1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위 피해자들띜부터 돈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단속으 띜 인해 검거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최O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OO, 원OO, 강OO, 굀O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괰의 윐 :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윜352조(사괰 미섘의 윐), 윜30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윜일 중한 2000. 3. 10.자 사괰죄에서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면서 십여 년간을 성실하게 생한하여 암음 - 4 - ○ 신체장애띜 인한 생한 곤란 묏 병원뵄 마뜨을 위하여 이 사건 사괰도묕에 사용댜 핔턬를 윜작한 것으띜 범행 동괰에 일부 참작할 윐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개인윁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경윜한동이 곤란하여 괰초생한섘괉권자띜서 프재굌지 어뜵게 생한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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