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사기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2명과 함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와 '바다 깊이 측정계'를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각자 매도인·매수인·전매인 역할을 나눠 맡기로 했다.
- 2021년 10월 6일경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공범이 피해자 A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에 사서 개당 90만 원에 되팔면 2,000만 원 수익이 난다, 매수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갚고 수익도 나누자'고 말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 이어 공범이 피해자 A를 근처 호텔로 데려가 공범에게 측정계를 파는 것처럼 연극을 했고, 매수인 역할의 공범이 사는 것처럼 행세하자, 피해자 A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 2021년 12월 15일경 OO지역의 다른 커피숍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공범이 피해자 B에게 '바다 깊이 측정계 100개를 사서 되팔면 2,0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매도인처럼 행세했다.
- 공범이 피해자 B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매도·매수 연극을 벌였고, 피해자 B는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도망칠 계획이었을 뿐, 측정계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실제로 없는 '바다 온도 측정계'와 '바다 깊이 측정계'를 거래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피해자 2명에게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되팔아 차용금을 갚고 수익금도 나눠주겠다고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로 인정했다.
-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측정계를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물색자·매도인·매수인 역할을 나눠 '가상의 연극'까지 벌인 점을 들어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치밀하다고 봤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전체 피해액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얻은 몫이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범죄수익 분배는 공범 4/6, 피고인 1/6, 다른 공범 1/6)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연극을 벌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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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
- 죄질 불량
- 피해자들과 합의 안 됨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초범
-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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