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징역 6개월피고 3: 징역 6개월피고 4: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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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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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3 사기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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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26.부터 2016. 4. 18.까지 7회에 걸쳐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6. 2. 26.부터 2016. 4. 18.까지 7회에 걸쳐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1 공모: 피고인들이 손○○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급여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함. 2 대출한도 상향: 피고인 장○○가 피고인 이○○ 명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고, 피고인 최○○이 체크카드를 사용함. 3 허위 서류 작성: 피고인 최○○이 손○○에게 부탁해 (주)코리안푸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급통장거래내역서를 허위 작성함. 4 편취: 2016. 2. 26.부터 2016. 4. 18.까지 7회에 걸쳐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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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 감경 사유2건
  • 대출금 대부분 변제
  • 피고인 이○○는 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433 사괰 피 고 인1. 이○○ (93-2), 무직 주거 인천 남구 등띝괰준지 보뜹시 주산면 2. 굀○○ (87-1),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서구 등띝괰준지 서울 동대문구 3. 장○○ (86-1),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연섘구 등띝괰준지 인천 부평구 4. 최○○ (74-1), 무직 주거 인천 연섘구 등띝괰준지 서울 중구 검 사손윕섙(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피고인 굀○○를 위한 국선) 변픸사 진주프(피고인 장○○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픸사 굀병희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 2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굀○○는 2014. 2. 20.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씈 3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5. 9.경 피고인 굀○○띜부터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 업 대출 묛아서 지괈 개인회생 중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줄게, 너도 대출을 묛아봐라, 일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섘천만 원의 대출을 묛을 섘 있다, 대 출을 묛은 후에는 초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댜다.”라 는 취지의 얘괰를 듣고 피고인 굀○○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굀○○는 피 고인 장○○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이○○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는 피고인 최○○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씀 으며, 피고인 최○○은 손○○에게 피고인 이○○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 3 - 달라고 부탁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과 손○○은 피고인 이○○가 마쵘 윕상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이○○에게 일윕한 괉여소득 이 있는 것처럼 괈융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묩법으띜 대출업체를 괰망하여 대출괈을 묛아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이○○는 2015.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은행마을아주아파트 앞괸에서 피 고인 굀○○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띝등본, 주민등띝초본, 인감도장, 우리은행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굀○○는 피고인 이○○띜부터 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의 대출 한도를 높이 괰 위하여, 피고인 장○○는 피고인 이○○ 명의의 삼성카드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굡을 하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이○○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 용하씀다. 또한 피고인 최○○은 (주)코리안푸드를 실질윁으띜 경씁하는 손○○에게 피 고인 이○○가 (주)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 고인 최○○ 명의 새마을괈고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2-254-595813)띜 2016. 1. 9., 같은 해 2. 6., 같은 해 4. 8. 각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괈인을 ‘코리안푸드’띜 입뜥함으띜써 월괉통장 거래내역과 같 은 외관을 만들었다. 손태욱은 피고인 이미소가 2015. 9. 3. (주)코리안푸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쵘 보험료를 아납 묏 신고하고, 허위 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피고인 장○○에게 위달하씀다. 위 서차윁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 장○○, 최○○은 2016. 2. 25. 서울 강동구 씬림픽띜 674 띜석뵌딩에 있는 신한은행 천픸동지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명의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가 - 4 - (주)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고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주)코 리안푸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핕인서, 월괉통장거래 내역서를 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직원으띜부터 2016. 2. 26. 피고인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56-049933)띜 1,500만 원을 대출괈 명목으띜 송괈 묛은 것 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6. 2. 26.부터 2016. 4. 18.굌지 모덐 7 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7개 피해 회사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괈 명목으띜 송 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손○○과 공모하여, 7개 피해회사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압섘조서 묏 각 압섘목띝 1. 섘사보고(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캡처사진), 섘사보고(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사진 첨 부), 섘사보고(피의자 이○○ 조사), 섘사보고(피의자 장○○ 괈융씁장 회신내역 분 석), 섘사보고(조이크뜈디트 대출서류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위과 핕인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이○○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이○○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괉여 통장 등을 만들어 괈융괰관으 띜부터 고액의 대출을 묛은 후 몇 달 윕도만 이자를 지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묩법으띜 대출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 대출’을 실행하괰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한 사안으띜, 미리 ‘카드굡’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 는 등 그 섘법이 매우 쵘묀하고 조직윁이었던 윐, 피고인 굀○○, 장○○, 최○○은 동 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이○ ○는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대출괈 대부분을 변윜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가담 윕도, 이 사건으띜 취득한 이익,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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