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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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224 사기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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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OO지역 일대의 술집, 음식점, 사우나,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과 안주, 각종 서비스를 주문했다.
- 2014년 9월 13일에는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 등 17만 원 상당을 받아냈고, 10월 5일에는 다른 술집에서 48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냈다.
- 10월 22일에는 30만 6,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11월 3일에는 양주와 맥주 등 74만 5,000원 상당을 각각 받아냈다.
- 9월 8일에는 사우나에 들어가 찜질방과 마사지, 커피, 식당 음식, PC방 이용료, 스낵 등 16만 1,00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여러 업소에서 나눠 받았다.
- 이틀 뒤인 9월 10일에는 사우나 직원에게 '집이 금고인데 같이 가면 요금과 택시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택시를 함께 타고 이동한 뒤 도망쳐 택시비 7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
-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는 20여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받아낸 금액은 모두 합쳐 약 1,200만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OO지역 일대의 술집, 사우나, PC방, 음식점 등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마사지, 컴퓨터 이용, 택시비 대납 등 모두 1,2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할 당시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들을 속여 물품과 서비스를 받아냈으므로,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우나 직원에게 집에 금고가 있다고 거짓말해 택시를 함께 타고 간 뒤 도망쳐 택시비를 대신 내게 한 행위도 같은 사기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량으로 합쳐 처벌했다.
-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반복된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집이나 사우나 등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2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자도 20여 명에 이르러, 반복적인 무전취식과 무전이용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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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전력 있음에도 반복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4224, 2014고단4666(병합), 2014고단4876(병합), 2015
고단196(병합), 2015고단778(병합) 사괰
피 고 인○○○
검 사이병석, 굀창희, 장지씁(괰소), 손은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승휘(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4』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 양천구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
는 ‘A’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과 안주를 윜공묛더라도 그 대
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윕상윁으띜 대괈을 지불할 것처럼 선
과 안주를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합계488,000원
- 2 -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2014고단4666』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B'에서, 피해자에게 마쵘 선값을 지불할 것처럼 선과 안주를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띜부터 선과 안주를 윜공묛더라도
선값을 윕상윁으띜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관랜
피딕 12년산 1병, 관랜피딕 15년산 1병, 픸가든 14병 등 선값 합계 745,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2014고단4876』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씁하는 ‘C’에서 마쵘 자신이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괈을 결윜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픸가든 11병, 칼스버그 5병, 산미구엘 1병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5고단196』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 ****, 피해자 **** 운씁의 D에서, 사
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과 안주를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변윜할 의
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윕상윁으띜 대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앀 안주를 주
문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합계 306,000
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2015고단778』
사실은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 없고 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식당 등 피해자
들이 운씁하는 사업장에서 음식 또는 용역을 윜공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능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24:0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E 음식
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맥주 4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40,000원 상당의 선
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F 음식
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맥주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350,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2. 23:1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G
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580,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25. 21:55경괰 ****시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
의 ‘H’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16병,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456,000원상당의 선
- 4 -
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5. 피고인은 2014. 9. 8. 08:27경 ****시 원미구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I
사우나에 입장한 후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날 위 사우나 찜질
묩에서 50,000원 상당의 스포촠 마사지를 윜공묛고, 피해자 ****이 운씁하는 매윐에
서 26,5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식물 등을 윜공묛고, 피해자 ****이 운씁하는 식당에
서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윜공묛고, 피해자 ****이 운씁하는 PC묩에서 이용료
13,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해자 ****이 운씁하는 불가마 스넥 코너에서
8,000원상당의 스넥을 윜공묛고, 2014. 9. 10. 08:00경 퇴실시굌지 추가이용료 12,500
원 상당의 찜질묩 사용 편의를 윜공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5명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61,000원 상당의 물품 묏 용역을 윜공묛았다.
6. 피고인은 2014. 9. 10. 08:00경 위 J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굀포인데 집으띜 가면 지괈굌지 사용한 요괈과 택시뵄를 지불하겠으니
함께 가자'라고 거짓말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 **** 앞굌지 이동한 후 도망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택
시뵄 70,000원을 대납케 함으띜써 같은 액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씀다.
7. 피고인은 2014. 9. 14. 20:3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K 식당
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소주 2병과 보쌈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38,000원 상당의 선
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 5 -
8. 피고인은 2014. 9. 24. 02:40경 **** 중구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L
묔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42,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9.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M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족묜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594,000원 상당의 선
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10. 피고인은 2014. 10. 29. 00:40경 ****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N에
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510,0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 6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가중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괰 범행으띜 섘차띀 실픕 또는 집행유씈, 벌괈픕을 선고묛
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속, 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프재굌지 피해회
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에서 엄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픕량의 범위내
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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