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사기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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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실제로는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금융사에도 총 9,850만 원 상당 동시대출을 진행 중이어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실제로는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금융사에도 총 9,850만 원 상당 동시대출을 진행 중이어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 - 일시: 2017. 1. 23.경 - 장소: **** 이하 불상지 - 행위: 대출담당자에게 타 금융사 동시대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5천만 원 대출 - 상태: 카드론 등 채무 약 1억 8천만 원, 월 원리금 약 5백만 원, 별다른 재산 없음, 다른 금융사 동시대출 총 9,850만 원 -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로 5천만 원 송금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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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4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41·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14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84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총 8,0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8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1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형량 변경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9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1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57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64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141·청주지방법원·2025-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13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16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98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3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2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4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90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6,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697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7,35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4,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3,0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0만원 · 비교 1,0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
  • 일정한 시차를 둔 회생신청과 연계된 피해 회복의 미흡
↓ 감경 사유3건
  • 이른바 통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브로커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
  • 나머지 양호한 성행
- 1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1391 사기 피 고 인A (75-1), 회사원 검 사김재호(기소), 백상준(공판)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 이하 불상지에서 ****에 전화하여 대출담 당자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20.7%의 금리를 설정하여 만기일시상환 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약 88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가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타 금융사에 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어보자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하 - 2 -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약 180,000,000원 가량이 되었으며, 매월 납 부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원리금이 약 5,000,000원 가량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 며, 이미 피해자 외에도 ****· ****· ****· (주)조이 크레디트대부금융 및 **** 등에도 총 98,500,000원 상당의 동시대출을 진행(신청) 하고 있던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신용 상세정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 특별감경인자 : 이른바 통대환 수법을 비롯한 신용세탁에 대비하여 심사를 소홀히 - 3 -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용등급의 일시 상승과 동시다발 대출을 노린 확정적 범의, 일정 한 시차를 둔 회생신청과 연계된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브로커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 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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