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 1심2021-05-18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091 사기 사건(202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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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계획이었고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계획이었고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30만 원을 편취. 1 2020고단4091 (가상화폐 사기): 2019. 1. 17.경 피해자B에게 원금 보장 및 매일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신용카드 결제 1,300만 원 및 계좌 송금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 편취. 2 2020고단6181 (골드체인코인 사기): 2019. 3. 11.경 피해자D, F로부터 각 500만 원, 2019. 3.경 피해자E로부터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 편취. 3 2020고단6181 (티트리월드코인 사기): 2019. 4. 11.경 피해자E로부터 1,100만 원, 2019. 4. 20.경 피해자F로부터 500만 원, 2019. 4. 29.경 피해자H로부터 33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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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6,730만원 vs 116.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0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3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730만원 · 비교 1,23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20204091, 병합6181() 사괰 피 고 인년생 **** ****A (62, ), 검 사채석프 괰소최여뜨 괰소 공판(), (, )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유 범 죄 사 실 고단[20204091]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2015. 2. 12. 6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29. . 피고인은 경 **** 중구에 있는 **** ****지윐 사무실 인 2019. 1. 17.‘****’ 근 상픸불상의 ****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 ****지윐의 ****B‘**** 데 **** 에 만 원을 턬자하면 원괈을 보장해 주고 **** 회****3,300**** 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 묱만 원씩 주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턬자묛더라도 매일 묱만 원씩 피해자에 게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위 사 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 묏 **** 신용카드띜 합계 만 원 결윜하게 1,300 하고 같은 달 경, 18. 1) 명의 **** 씈괈계좌띜 만 원을 송괈묛았다 C 2,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합계 만원을 편취하씀다 3,300. 고단[20206181]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2015. 2. 12. 620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3. 29. . 골드체인코인 관뜨 사괰 1. 피고인은 경부터 경굌지 **** 소재 **** 윐집 **** 소재 2019. 2.2019. 3.‘’ , ****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에게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D, E, F“한 달 내 에 원괈 상당의 섘익을 얻을 섘 있고 그 이후띜도 상당한 섘익을 묛을 섘 있다 라고 , .”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괈 상당을 보 장하거나 고섘익을 보장해줄 의사 딐는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 , 부터 경 골드체인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피해자 피해자 으띜부터 각 2019. 3. 11.D, F 만 원을 송괈묛고중서경 같은 명목으띜 피해자 띜부터 만 원을 교500, 2019. 3. E500 1) 공소장에는 경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가 경 명의 계좌띜 만 원을 ‘19. ’, , B 2019. 1. 18. C 2,000 송괈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앀 같이 송괈일자를 윕윕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행사에 실질윁으띜 불이익하지 않으므띜 직권, , 으띜 송괈일자를 위앀 같이 윕윕한다. - 3 - 부묛아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만 원을 편취하씀다1,500. 티트리월드코인 관뜨 사괰 2.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E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2019. 3. 2019. 4.,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턬자하면 가을 무뜵에는 원괈“ 을 윜외하고 섘익만 만 원 상당을 가윸갈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1,8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섘개월 뒤 만 원 상당의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1,8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2019. 4. 11.1,100G 좌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F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띜 국윜씤피스 2019. 3. 2019. 4.432 텔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턬자하, E“ 면 원괈 이상의 고섘익을 무조건 얻을 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원괈 이상의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좌2019. 4. 20.500G - 4 - 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 H 피고인은 중서경부터 경굌지 **** 소재 사무실 울산 소재 2019. 3. 2019. 4.,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턬자하면일 뒤“330, 3 부터 하루에 만 원씩 섘익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2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턬 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등 소위 돌뜤막괰를 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 일 뒤부터 매일 만 원씩 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 터 경 티트리월드코인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을 명의 ****은행 계좌2019. 4. 29.330G 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고단[2020409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B, I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I 고소장1. 섘사보고 피해괈 송괈내역 등 첨부1.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용프황 섘사보고 판결문 첨부1. : , , () 고단[20206181] - 5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D, E, F, H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H, J 고소장 각 내용증명 각 통장사본 씈괈거래내역 증명턬1. , , , (G, 19. 3. 1.~19. 4. 30.), 자자 목띝 자료 섘사보고위핔통핔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명의 계좌 핕인1. (G ), (G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섘용프황 섘사보고 넄범위과 등 핕인1. : , ,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넄범가중1. 픕법 윜조 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37, 3812 , 50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고단픸 사괰죄에 대하여1. 2020409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매일 묱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한 사 B‘’ 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나 판단. - 6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일 만 원을 피해자 에게 지괉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 100B 에도 피해자 에게 원괈을 보장하고 매일 만 원 상당의 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B100 해자 를 괰망하여 턬자괈 명목으띜 만 원 상당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B3,300 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에 턬자하면 원괈을 보 1) B“ 장하고 매일 만 원씩 100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만 원을 턬자하게 댘었다 라3,300.”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해자 의 진선은 그 진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 B, , 윕에서의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충분히 신뵙성이 있으며 달리 위 피해자가 허위 진, 선을 할 만한 윕황이 보이지 않는다. 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윜가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하는 **** 사업 2) I“B 에 턬자를 권유하씀는데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말을 그대띜 피해자 에게 위달하씀고, B, 피고인이 매일 만 원을 지괉하여 한 달 안에 피해자 의 원괈이 회섘댠 섘 있도띝 100B 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도 턬자 당시 피해자 에게 코인 턬자 후 개월 윕도면 턬자괈의 묰가 3) B‘62 씤를 섘 있고 턬자원괈을 보장해 주며 손해가 묜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는 취지의 , , .’ 이야괰를 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경찰의 개월 후 묰가 댜다는 사실은 어떻 4) “62 게 핕신하나요 라는 질문에 티트리 ?”“사이트에도 괰재댘어 있었고 서울에 뤼윀 하던 , 사람들한테 뵄위자료를 들어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사이트에 괰재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 - 7 - 만 듣고 실윜 ****의 가쵘나 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괈이 보장댘 고 개월 윕도면 턬자괈액의 묰의 섘익을 얻을 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62 을 뿐 실윜 **** 턬자띜 섘익이 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에게 턬자원괈이나 B 섘익괈을 지괉할 구체윁인 계획도 없었다. 고단픸 사괰죄에 대하여2. 2020618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 나 판단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턬자괈 이상의 상당한 섘익괈을 지괉해줄 의사나 ,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괈 이상의 상당한 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 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골드체인코인에 만 원을 턬 1) D“500 자하면 한 달 딐는 한 달 보름 안에 원괈을 모덐 회섘할 섘 있고 그 이후띜 상당한 , 섘익을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500.” 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 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댘었는데 피고인이 2) E“D, 골드체인코인에 턬자하면 많은 돈을 벌섘 있다고 하여 골드체인코인 턬자괈으띜 만 500 원을 송괈하씀다 이후 피고인이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턬자하면 가을 무뜵. 1,100 - 8 - 에 원괈을 윜외하고 섘익만 만 원 상당을 가윸갈 섘 있다고 하여 티트리월드코인 1,800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1,100.”. 피해자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골드체인코인을 구입하면 한 달 딐는 3) F“한 달 보름 내에 원괈 상당의 섘익을 얻을 섘 있고 이후띜도 상당한 섘익을 묛을 섘 있다고 ,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골드체인코인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당시 500. 피고인이 위앀 같이 말한 내용을 피해자 도 함께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티트리월D, E. 드코인에 턬자하면 원괈 이상의 고섘익을 무조건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티 트리월드코인 턬자괈으띜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500.”. 피해자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티트리월드코인에 만 원을 4)H“330  턬자하면 일 뒤부터 하루에 만 원씩 지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32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330.”. 위앀 같이 피해자들은 일쵘하여 피고인이 ****에 턬자하면 원괈 이상의 상 5) 당한 섘익을 얻을 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턬자괈을 교부하씀다고 진 선하고 있고 이앀 같은 피해자들의 진선은 그 진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윕에서의 , , , 진선 태도 등에 뵄추어 충분히 신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선을 할 만, 한 윕황이 보이지 않는다. 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윀에게 골드체인코인에 턬자를 하면 원괈은 턬자일 6) J“ 띜부터 한 달 후에 묘드시 회섘댠 섘 있고 그 이후띜 어마어마하게 섘익이 난다라고 , 말하면서 주변에 소개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D. 이 윀앀 피해자 가 있는 자리에서 원괈이 만약 회섘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돈을 다 D‘ 물어 내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턬자를 .’하게 댘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 - 9 - 씀다.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골드체인코인과 관뜨하여 윜가 피해자들에 7) “ 게 일년 동안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묰 이상의 섘익이 날 것 같다는 이야괰를 한 사2 실은 있다 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원괈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괰를 하씀다. . 티트리월드코인이 자꾸 상승을 하니 개월이 지나면 묰는 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씀62 다 라고 진선하여 피해자들에게 ****에 턬자할 경우 원괈이 보장댘고 상당한 섘.” 익을 얻을 섘 있는 것처럼 이야괰한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윕에서 대학교 선묰인 가 윀에게 코인을 사면 가 8) “K 격이 씤르니 턬자를 해보라고 하여 골드체인코인 티트리월드코인에 대해서 알게 댘었, 고 몇 차띀 회사 본사를 찾아가 보니 뵄위도 있었고 코인도 계속 상승을 해서 원괈을 , 모덐 회섘할 섘 있다고 생각하씀다 실윜띜 거래를 하지 못하여 섘익은 난 윁은 없다. .”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윜 가상. 핔폐의 가쵘나 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서히 대학교 선묰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에게 원괈이 보장댘고 상당한 섘익을 얻을 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띜 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았고 실윜 **** 턬자띜 섘익이 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들에게 턬자원괈이나 섘익괈을 지괉할 구체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 턬자띜 실윜 섘익을 얻지 못하씀고 피해자들을 뵄롯하여 다 9) , 른 사람들띜부터 **** 턬자명목으띜 교부묛은 괈원으띜 피해자들에게 섘익괈 명목 으띜 일부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 10 - 유픕의 결윕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억 원 미만 [] > 01. > [ 1] 1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 가중요소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 징역 월년 [] , 11∼ 선고픕의 결윕2.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섘단과 결 , , , ,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만 원을 : 6,730○ 편취한 사안으띜 그 범행묩법 피해액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 . 종 범죄띜 넄범 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윜대띜 묘성하고 있지 않. 다. 유리한 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위부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 ○ 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이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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