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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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091 사기 사건(202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계획이었고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계획이었고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30만 원을 편취. 1 2020고단4091 (가상화폐 사기): 2019. 1. 17.경 피해자B에게 원금 보장 및 매일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신용카드 결제 1,300만 원 및 계좌 송금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 편취. 2 2020고단6181 (골드체인코인 사기): 2019. 3. 11.경 피해자D, F로부터 각 500만 원, 2019. 3.경 피해자E로부터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 편취. 3 2020고단6181 (티트리월드코인 사기): 2019. 4. 11.경 피해자E로부터 1,100만 원, 2019. 4. 20.경 피해자F로부터 500만 원, 2019. 4. 29.경 피해자H로부터 330만 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죄질 불량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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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전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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