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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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40 사기 사건(2021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카페·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3.부터 2020. 10.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5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카페·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 등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3.부터 2020. 10.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5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 1 2020고단4640: 2020. 3. 7.부터 2020. 10. 5.까지 네이버 카페에 KF94 마스크 판매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58회에 걸쳐 합계 38,929,500원 편취. 2 2020고단4970: 2020. 3. 1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2,50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20만 원 송금받음. 3 2021고단453: 2020. 6. 27.부터 2020. 10. 20.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헤어기기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 편취. 4 2021고단1744: 2020. 6. 15.경 네이버 카페의 KF 마스크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94만 원 교부받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 반복
- 코로나19 마스크 부족 사태 이용
- 피해자 수가 많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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