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 1심2022-03-29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10 사기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5. 8.부터 2021. 9. 23.까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총 5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0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5. 8.부터 2021. 9. 23.까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총 5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0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1 2021고단3310: 2021. 5. 8.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하여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73,000원 편취. 2 2021고단3893: 2021. 6. 30.경부터 2021.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28,200원 편취. 3 2022고단13: 2021. 7. 24.경부터 2021.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원 편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4,320만원 vs 26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0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69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1노3435·서울고등법원·1982-03-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6,2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31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20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반복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310, 3893(병합), 2022고단13(병합) 사기 2021초기1255, 2021초기1268, 2021초기1273, 2021초기1313, 2021초기1325, 2021초기1332, 2021초기1338, 2021초기1348, 2021초기1383, 2021초기1429, 2021초기1454, 2021초기1468, 2021초기1495, 2021초기1518, 2021초기1531, 2021초기1567, 2021초기1606, 2022초기15, 2022초기66, 2022초기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2, 남, 무직 검 사임아랑, 장영롱, 김희진(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형철(국선) 배상신청인별지 1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명령 부분 생략)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10』 피고인은 2021.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 토리 인벤’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맥시마이즈 볼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 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8. 12:05경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의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 터 합계 20,9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3』 피고인은 202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 이트 ‘****’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너클 등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 금해 주면 해당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 - 3 - 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게임 아이템과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 템 구입대금 명목의 500,000원을 D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28,2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관 련 **** 오픈채팅방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에리브의 광휘)을 구매한다.”라 고 메시지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 아 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4. 17:04 경 아이템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 - 4 - 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 - 5 - 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및 각 범죄일람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