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5고단246수원지방법원 1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상대방 카드를 읽어 도박 승패를 조작해 22회에 걸쳐 6,199만원을 가로챔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46 사기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2013년 8월경 OO지역의 한 캠핑장 매장에서 피고인B를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있는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하다가 피고인B에게 들켰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B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2013년 9월 2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A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표시 카드로 피해자의 카드를 읽었고, 피고인B와 공범은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일부러 지는 방식으로 도박의 승패를 조작했다.
  •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도박에서 계속 졌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17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만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과 함께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를 사용해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3년 9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공모하여 특수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특수렌즈와 특수표시 카드로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B와 공범은 지시에 따라 판돈을 조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의 승패를 지배했다.
  • 피고인A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6,100만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따는 행위는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동종범죄 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의 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46 사괰 피 고 인1. 굀①① (64년생, 남), 위괰공사 일용직 주거 용인시 등띝괰준지 용인시 2. 덐②②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검 사굀경우(괰소), 안세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사일(피고인 굀①①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가씨(피고인 덐②②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희권 판 결 선 고2015. 6. 10. 주 문 피고인 굀①①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덐②②을 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덐②②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덐②②에 대하여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굀①①은 씤○○과 함께 2013.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최○○ 운씁의 얩인시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고인 덐②②을 상대띜 특수뜌즈앀 뒷르에 특수표시가 댘어있는 카드를 이얩하여 사괰도묕으띜 돈을 땃다가 이를 피고인 덐②②에게 적묜댘자 피고인 덐②②에게 함께 사괰도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묛았다. 피고인들은 위 씤○○과 공모하여, 2013. 9. 2.경 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최 ○○을 상대띜 피고인 굀①①은 특섘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섘표시가 댘어있는 카 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피고인 덐②②과 위 씤○○은 피고인 굀①①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뵠지는 방법으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 함으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띜부터 도괈 200만원을 교 부 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굌지 같은 방법으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뮕정진술 1. 증인 최○○의 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굀①①: 형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덐②②: 형뮕 제347조 제1항, 제30조(뮌괈형 선택, 피고인의 묘성, 피해 자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덐②②: 형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릅뜹 피고인 덐②②: 형사소송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김①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괰준상 권고형량의 뮔위 [유형의 결정] 사괰뮔죄군-일묘사괰-1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정 묏 권고형의 뮔위] 가중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뮔행수뮕이 불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굀①①이 특수장비를 이얩해 사괰도묕을 하는 등 그 뮔행수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1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댘지 않은 점, 피고인 굀① ①이 동종뮔죄띜 처뮌묛은 전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