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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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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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03 사기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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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B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가 다음 날 갚고, 이후에도 50만 원을 빌렸다가 다시 갚는 등 신뢰를 쌓았다.
- 피고인은 2012년 1월 5일경 피해자 B에게 "남편이 C 회사의 고위직으로 월 1,800만 원을 받고, 내가 서울에 4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로부터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방을 얻는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년 6월경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갚겠다"고 속여 1,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후 2013년 5월 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커피숍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귀국하는 대로 갚겠다. 서울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울산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E에게 "남편의 월급이 차압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다시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울산의 아파트 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금융회사에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동거남의 월급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되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억 9,000만 원,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여 돈을 받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재력과 변제 계획을 말하여 돈을 빌렸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일본에 거주하지 않으며 물려줄 재산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동거남의 소득도 생활비로 소진되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거나 변제 능력을 속이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재산을 가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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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 D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 피해자 B에게 이자조 등으로 1,242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03·2013고단3354(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 조아라(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에서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음
날 갚고 그 이후에도 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다음날 갚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
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
편이 C 회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또 내가
- 2 -
****에 4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중에 물려
받을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둘째 아들이 ****에서 방
을 얻는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경에 ****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산은 시가 9,800만 원 상당인 **** 남구 야음
동 000호(이미 2011. 5. 27.자 근저당권자 ****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 등 금융
회사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동거
남인 D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월 급여가 60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속칭 ‘마이너스’ 통장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물려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력을 과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4』
1. 2012.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E에게 “아들이 **** 앞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돈
을 빌려주면 ****에 있는 모친이 귀국하는 대로 돈을 받아서 갚겠다. ****에도 약 40
- 3 -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
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
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 E에게 “남편 D의 월급이 차압될 위기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지난번에 말한 대로 ****에도 약 40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에도 상가 103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친이 ****에
서 돌아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모친이 ****에 살거나 차용금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명세표
『2013고단3354』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
런 전과가 없는 점, D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 B과 합
의된 점(피해자 B은 D이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
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B에게 이자조 등으로 1,242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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