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18 사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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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고, 2020. 11. 21.부터 2021. 5. 1.경까지 생활비·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고, 2020. 11. 21.부터 2021. 5. 1.경까지 생활비·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 - 일시: 2020. 말경 ~ 2021. 5. 1.경 - 장소: **** 이하 불상지 - 행위: 채팅 어플리케이션 '****'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연인 관계인 것처럼 대하고, 생활비·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 요구 - 피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범죄전력: 2019. 1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2020. 9. 가석방, 2020. 11. 가석방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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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16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6-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2,312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8,50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유죄 (형 선고)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8,5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72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액 7,772만 원
  • 피해 미회복
  • 재범 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일부 책임
  •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 범행을 뉘우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318 사기 피 고 인A, ****, 남, 일용직 검 사안주원(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2. 가 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에 접 - 2 - 속하여 피해자 B(남, ****)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 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21.경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비용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계좌(계좌번호 생 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피고인이 지 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 해금의 합계가 7,772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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