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사기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연구관리부서인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이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연구책임자가 위탁·공동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O과학기술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전액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을 속여 2013년 6월 25일경 B 명의 계좌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25일까지 4명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고, 그중 실제 지급분을 제외한 79,047,5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공동관리'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다.
- 이는 연구책임자의 부당한 유용을 막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건비 공동관리가 대학원생 생계 지원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비 수주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관행으로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었던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재직 기간 동안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학생연구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 동료 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이른바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이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학생연구원 노동 대가의 정당한 지○○라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다만 관행적 성격과 전액 공탁·반성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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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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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편취금액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지출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의 순기능
- 연구 분야 공헌 및 학생연구원 지원 노력
- 동료교수·학생연구원 선처 탄원
- 편취금 전액 공탁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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