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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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사기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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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연구관리부서인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이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연구책임자가 위탁·공동 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O과학기술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전액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을 속여 2013년 6월 25일경 B 명의 계좌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25일까지 4명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OO대학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고, 그중 실제 지급분을 제외한 79,047,5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공동관리'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였다.
  • 이는 연구책임자의 부당한 유용을 막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건비 공동관리가 대학원생 생계 지원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비 수주 구조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관행으로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었던 점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재직 기간 동안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학생연구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 동료 교수들과 학생연구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 OO과학기술원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결국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빼돌리는 이른바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이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학생연구원 노동 대가의 정당한 지○○라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다만 관행적 성격과 전액 공탁·반성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균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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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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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79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8,281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48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987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2,00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2고단600·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81·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05만원 · 비교 2,37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금액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지출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인건비 공동관리 관행의 순기능
  • 연구 분야 공헌 및 학생연구원 지원 노력
  • 동료교수·학생연구원 선처 탄원
  • 편취금 전액 공탁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342 사기 피 고 인A (****), **** 검 ****(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 있는 **** ****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해자 ****과학 기술원 1) 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 2 -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 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 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 리부서인 피해자 ****에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 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는 계좌명의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고, 연구책임자에 게 위탁 관리하거나 연구책임자와 공동 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 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 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 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학기 술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연구원인 B의 인건비로 573,600원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B의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B의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1) 국립대학법인 ****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연구 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다가 ****법에 따라 ****으로 전환되어 기존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 이 해산되어 2016. 12. 29. 청산 종결되었다. 이에 청산 종결 이전 시점의 피해자는 ****이라고 할 것이나 ****법에 따라 기존 대학법인 및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재산 등이 모두 ****으로 귀속, 통폐합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이라고 통칭한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부터 2013. 6. 25.경 B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573,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연구원들 인건비 등 명 목으로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00,995,560원을 교부받아 그중 연구원들에게 실제 인건 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79,047,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 소유의 재물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동관리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이는 해당 ****의 부당한 유용을 막 고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중 일부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4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원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업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하여야 하는 대학원생 들에 대한 고정적.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과제 수주와 연구비 지급 여부 및 기간의 변동성,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 비조달의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던 것으로 일정부분 순기능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동 경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순기능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 당한 공헌을 하며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이는 점, 이에 동료****들과 학생연구원들이 피고인이 향후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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