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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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 12,6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7년 9월, 경기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비 67,160,786원을 받지 않았다.
-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 원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공소장 제출 절차의 하자가 발견되어 일부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 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편취한 금액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공소 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공소는 무효가 되어 기각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절차 하자에 대해 검사의 보완 요구가 법원의 의무가 아니며, 항소심에서 추완을 허용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굴삭기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원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다.
- 여러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서 굴삭기 대여료와 공사비를 받지 않고 편취했다. 법원은 공소장 제출 절차의 문제로 일부 사건을 기각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며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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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여 원 상당의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양가족(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이 사건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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