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7노352청주지방법원 2심1988-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노352 사기 사건(1988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0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지 못한 탄광수몰보상금을 충청북도 산하 충주댐수몰지구 대책사무소에서 받았다.
  •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보여주며 보상금을 받았다.
  •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금액을 받았고, 집행법원에 전부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 법원은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금전채권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취소나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여겨져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절차는 종료된다.
  •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전부명령 취소나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
  •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는 기망 행위가 아니다.
  • 원심은 이를 사기죄로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효력과 권한 유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보상금 수령 행위가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87고단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충청북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탄광수몰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받고 충청북도청산하 충주댐수몰주구대책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전부명령을 취하한 뒤에 위 보상금을 수령해도 되느냐"고 문의한 바 위 담당직원이 "일단 피고인이 전부금을 수령한 다음 집행채무자인공소외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공소외 1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위 전부금 4,433,720원을 수령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전부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직원인공소외 2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써 금전채권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수몰보상금채권을 전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래 채권자인공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서도 반드시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전부명령 내지 사지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10.25. 충청북도 산하 충주댐수몰지구 대책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공소외 1의 대한 민국에 대한 탄광수몰보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1984.8.17. 피해자측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공무원인 공소외2에게 채권압류금청구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공소외 2로부터 금 4,433,7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치용 최영룡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