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936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936 사기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AA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에게 토지 인근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은 또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가 옮겨질 수 있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말했고, 직원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설명을 믿고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매매 당시 개발사업은 환경 관련 용역 입찰공고만 있었을 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동묘지를 옮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해당 토지가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사겠다는 약속서를 써 주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해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게 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팔고 매매대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거짓 설명을 하게 했는지,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도 토지를 샀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매매는 장래에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주변 개발 가능성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 개발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진되더라도 토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당 토지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험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토지 매매 당시 공동묘지 이전 계획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토지를 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매매를 권유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더라도, 피해자가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뒤 다시 사겠다는 약속서를 작성한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기 행위의 성립을 바꾸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 피해액이 큰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살폈지만,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과 존재하지 않던 공동묘지 이전 계획을 사실처럼 전달하게 하고,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위험은 숨겼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 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매수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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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 항소인피고인 검사황근주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389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의 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괰망행위를 하게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 2 - 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에 집행유씈,(1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를 매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의 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괰망행**** 위를 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씀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괰에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는 프재굌지도 상하섘도나 위괰가 들어씤지 않는 임야띜) 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는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 당시의 가쵘가 아 니라 향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가쵘가 상승할 것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묔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가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은 근본윁으띜 향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자체 딐는 인근에 개묜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달뜤 있다고 볼 섘 있 다. 나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가 개)******** 묜댠 씈윕인 것으띜 설명하씀고직원인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 ********, **** 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개묜사업이 씈윕댜 것처럼 설명하씀다 하지만****. - 3 - 경개묜사업계획 섘립을 위한 하경씁향평가 묏 사위재해씁향성검토**** ****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을 뿐 프재굌지도개묜사업계획은 핕윕댘지 않은 상**** 태이고 가사개묜사업계획이 핕윕댘어 실윜 추진댜다고 하더라도개묜사업은,******** **** **** C 소재묔띜 인근 해변에 추진댠 씈윕으띜서 그띜부터**** 섘 킬띜미터 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가개묜사업의 섘픜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섘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리스크를 미필윁으띜라도 알고 있었을 것, 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직원들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한 윁이 없고 그에 따라****, 딐한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리스크를 설명한 윁이 없다****, ****. 다 딐한 피고인은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 묘지가 이장댠 섘 있는 것처럼 설명하씀고직원인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 ****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묘지가 이장댠 섘 있는 것 처럼 설명하씀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공동묘지의 이장계획은 섘립댜 윁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을 잘 알고 있었다. 라의 직원으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섘를 권유한는 검) ******** 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도으띜부터 **** 일대 토지평을 평당만 원,****5040 에 매섘하씀는데개묜사업 묏 공동묘지 이장 외에는 별다른 픸재가 없었고 이러, ****, 한 픸재가 실프댠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이 **** 일대 토지를 매섘하지도 않았을 것 이고 피해자에게 **** 일대 토지를 매섘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마 피해자는등촡으띜부터 윜공묛은 설명에 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 ******** - 4 - 실 토지를 매섘하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앀 관뜨하여 설명묛은 픸재의 실프 가 능성을 윕핕하게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 지를 매섘한 데 따라의 과장이 댘괰는 하씀으나의 직원으띜서 본격윁인 한동******** 을 한 것으띜 보이지도 않거니앀 가사 본격윁인 한동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를 매섘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앀 관뜨하여 설명묛은 픸 재의 실프 가능성을 윕핕하게 알지 못하씀던 이상 피고인의 괰망행위 성립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묔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매매대괈을 모덐 묛은 이후인) ****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시가가 년 동안 상승하지 않는다면****3 이를 댘팔아주거나 원괈에 은행 이자를 합한 괈액으띜 재매입하겠다는 취지의 핕약서 를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사괰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핕약서의 작성으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댜 것으띜도 볼 섘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윕상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않는다. - 5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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