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187 사기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피해자 묱·묰·한 관련 사기죄), 징역 3년(나머지 각 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액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정도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임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액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정도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임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1 피해자 묱에 대한 사기(2014. 6. 16.): 피고인 A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편취. 2 피해자 묰에 대한 사기(2016. 4. 27.): 피고인 A가 편취. 3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가 편취. 4 피해자 이, 최, AA, AB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가 편취. 5 피고인 B: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임야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역할.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파라솔·주차장 운영권 및 벌금 분납 명목 사기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지인·직장동료 등 6명에게 취업알선·대출 빙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 스토킹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 범행을 주도
-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
-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짐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액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정도 회복
- 피해자 이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선처 탄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묱, 묰, AA, AB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 탄원
-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기죄 등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