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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건설회사 C에서 근무하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공무과장으로 일했고, 2010년 2월경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친해졌다.
두 사람은 C가 진행하는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에서 암을 파쇄해 골재로 판매하는 '본건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들에게 하도급을 줄 권한도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E와 F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했다.
2010년 5월 중순,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본건 사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파물량의 차이' 문서를 보여주며 설명했고, 2010년 10월 6일에는 C 대표이사 명의와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0년 12월 24일에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와 C 사이에 공사대금 114억 4,000만 원 규모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체결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고, B는 이를 근거로 사업을 자신의 회사를 통해 도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2010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받아냈다.
2011년 6월 1일과 6월 30일에는 피고인 A가 작성한 '반천일반산업단지 암 Crusher 작업 준비 및 일정사항' 문서를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며 진입로 확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F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씩 두 번에 걸쳐 총 2억 원을 받아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년 9월 피해자 E에게 용지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본건 사업'을 마치 곧 시작되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와 F를 속여, A는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고, B는 피해자 E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보여주며 로비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실제로는 '본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하도급을 줄 지위나 권한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제시하며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A가 작성한 '발파물량의 차이' 문서, C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허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은 모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 자료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을 공모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B의 2012년 9월 800만 원 수취 부분은 A와 공모하지 않은 단독 범행으로 인정되어 별도로 처리되었다.
결국 피고인 A와 B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는 징역 1년,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마치 곧 시작될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서와 확인서를 보여주고 로비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건설회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명백한 사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공모 관계와 단독 범행을 구분하여 책임을 물었고,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간 금액이 총 3억 원에 이르는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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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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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 B의 동종 전력 (2005. 10. 21. 부산지방법원 사기죄 징역 1년)
범행의 지능적 방법과 나쁜 죄질
피고인들의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 A의 취득 이득이 B에 비해 적음
피고인 A의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음
피고인 B의 피해자 F와의 합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62·3067(병합)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배철성(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6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24. ****(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까지 C의
- 2 -
****에 있는 ‘모듈화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고, 2009. 10.
부터 2010. 12.까지는 C의 ****에서 진행된 반천산업일반단지
조성공사 검토 작업을 담당하는 영남사업소 과장으로, 2010. 12.부터 2013. 3. 28. 해
고되기까지 위 반천일반산업단지 현장 공무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자신이 근무하던 C의 ‘모듈화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업자 D으로부터 D의 동생 B를 소개받아, B와 친하게 되자 위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반천일반산업단지는 산의 암과 흙을 절토하여 그 단지 내 계곡을
성토하는 공정으로 남는 암이 거의 없고, 공기상 산의 암을 파쇄하여 현장 외부로 판
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암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줄 지위나 권한
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마치 ‘본건 사
업’이 금방 시작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B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0. 총 3회에 걸쳐 1억 원을 편취]
피고인과 B는 2010. 5. 중순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철학관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본건 사업’이 총 21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고 그 중
원가 120억 원을 제하고 총 9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남는데 그 중 60억 원을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
의 ‘발파물량의 차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피고인은
2010. 10. 6. 피해자 E와 위 F에게 C가 반천일반산업단지의 시공사가 되면 ‘본건 사업’
- 3 -
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C 대표이사 명의 및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12. 24. 피해자 E와 위 F에게 마치 B가 운영하는 H개
발(주)와 C 주식회사 간에 ‘본건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114억 4,000만 원 규모의 건
설공사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는 피
해자 E와 위 F에게 위 확인서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본건 사업’을 자신
이 운영하는 H개발(주)를 통하여 C로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B는 피해자 E에게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급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
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F를 통하여 2010. 10. 1.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에 있는 B가 운영하던 I주유소에서,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23.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1. 총 2회에 걸쳐 2억 원을 편취]
피고인과 B는 2011. 6. 1.경 위 E가 운영하는 위 G철학관에서, 피고인은 같은 해 4.
경 반천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작성한 ‘본건 사업’의 선점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
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반천일반산업단지 암 Crusher 작업 준비 및 일정사항’이
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넘겨주고,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반천일반산업단지
암 Crusher 작업 준비 및 일정사항’을 피해자 F와 위 E에게 보여주면서 진입로 확장사
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6. 1. 위 G철학관에서
- 4 -
진입로 건설비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 같은 달 30.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피해자 F의 누나 J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67』
■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는 2010. 2.경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의 형인 D의 소개로 친하게 지내
던 중, 위 반천일반산업단지는 산의 암과 흙을 절토하여 그 단지 내 계곡을 성토하는
공정으로 남는 암이 거의 없고, 공기가 짧아 산의 암을 파쇄하여 현장 외부로 판매하
는 것이 불가능하여 ‘본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
에게 하도급을 줄 지위나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피
해자 F에게 마치 A의 지위 및 A가 C 본사에 로비 등을 통하여 ‘본건 사업’의 하도급
을 받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A는 피해자
들에게 ‘본건 사업’이 가능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거
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A와 공동범행
[2010. 10.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편취]
피고인과 A는 2010. 5. 중순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철학관에
서,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이 총 210억 정도의 매출이 있고 이 중 원가 120억 원을 제
하고 총 9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남는데 그 중 60억 원을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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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환하고 나머지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A가 작성한 ‘발
파물량의 차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본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A는 2010. 10. 6.
피해자 E와 위 F에게 C가 반천일반산업단지의 시공사가 되면 ‘본건 사업’을 하도급받
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C 대표이사 명의 및 A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
었으며, 같은 해 12. 24. 피해자와 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개발(주)와 C
주식회사간에 ‘본건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114억 4,000만 원 규모의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에게 위 확인서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본건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
는 H개발(주)를 통하여 C로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본건 사업’이 진행되면 큰 이익이 생길 것
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급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를 통하여 2010. 10. 1. 울산시 울주
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I주유소에서, ‘본건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
만 원, 같은 해 12.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
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1.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편취]
피고인과 A는 2011. 6. 1.경 위 E가 운영하는 위 G철학관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4.
경 A가 작성한 ‘본건 사업’의 선점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
용의 ‘반천일반산업단지 암 Crusher 작업 준비 및 일정사항’이라는 문서를 피해자와 위
- 6 -
E에게 보여주면서 진입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
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위 G철학관에서
진입로 건설비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 같은 달 30.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J의 집에서, 같은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철학관에서, 피해자와 F에게 “오늘이
반천일반산업단지 용지 1차 분양금 납부 마감일인데 계약금 800만 원이 부족하니 송
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천일반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 계약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자신
이 운영하는 (주)I엔지니어링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7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김봉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파물량의 차이, 예금통장 사본(000), 지불확인증, 예금통장 사본(J), 반천일반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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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암 Crusher 작업준비 및 일정사항
1. 수사보고서(문서감정의뢰에 대해)
『2013고단306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000의 법정진술
1. 발파물량의 차이, 예금통장 사본(000), 예금통장 사본(J), 반천일반선업단지 암
Crusher 작업준비 및 일정사항
1. 수사보고서(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 통보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A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가 2010. 10. 1.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후 2010. 10. 22. 3,000만 원을 건네기 전에 ‘본건 공
사’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는데(증거기록
1522면), 피고인 A가 2010. 10. 6.자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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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암발파 및 CRUSHER
공사에 관한 ‘확인서’(증거기록 689면, 피고인 A는 서명이 없는 확인서 초안을 교부하
였다고 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인정됨)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피해자 E는 ‘본건 공사’ 계약에 있어 진척이
없자, 2011. 3.경 초원식당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게 ‘발파물량의 차이’라는 서류(증거기록 15면)를 보여주며 ‘본건 공사’에 관하여 설명
하였던 점(증거기록 1521면), ③ 피해자 E가 2012. 12. 23.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0. 12. 24.자로 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본건 공사’에 관하여 믿게 하였
던 점(F,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④ H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000은 2010. 12.경
피고인 A를 만나 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 A
가 000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며 마치 ‘본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처럼 말하
였던 점(0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⑤ 피해자 F는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기 전인
2011. 4.경 내지 5.경 반천일반산업단지 암 크러셔 작업 준비 및 일정사항이라는 서류
를 받았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가 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B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A에게 속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모두 A에게 건네주었을 뿐 A와 공
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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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피고인 B는 000로부터 투자받은 일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여 피고
인 A에게 모두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F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사용
처에 관하여 보면, 금융자료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처 000의 하나은행 서면지점
계좌에 2011. 6. 7. 2,000만 원, 같은 해 7. 4. 1억 1,000만 원 입금되었고, 000가
2011. 6. 2.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 2,000만 원, 같은 해 6. 7.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 3,000만 원, 피고인 B가 2011. 6. 27. 수표 1장 1,000만 원을 교환하였으며, 2011.
6. 16. 이00의 우리은행 서면지점 계좌에 수표 1장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정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또한 피해자 E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는 돈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 B가 하였던 역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넨 서류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B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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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5. 10. 21. 부산지방법원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A에게 건넨 것은 아니나, 그
중 일부를 A에게 건넨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금액, 피고인의 기타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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