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56 사기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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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경 피해자 E은 경매장을 복합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B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 피고인 B은 2009년 6월 18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9년 12월 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을 추진해보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했다. 피해자는 추가로 2억 원을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였다.
  • 2009년 12월 14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고, 다음 날 피고인 B은 그중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넸다.
  • 2011년 10월 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내가 일을 마무리하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이후 2011년 10월 21일, 2012년 1월 12일, 2012년 4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장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억 3,000만 원을 더 받았다.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편취한 금액을 추징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해줄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도시계획과 지자체 방침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듣고 공모하여 돈을 받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받은 것이다.
  • 피고인 A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준 이유가 용도변경 청탁 때문이었고, 피고인들이 그렇게 믿게 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일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편취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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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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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41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7.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각 이르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50만 원은 실질적으로 A이 변제한 돈이다)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6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1. 가.나. A 2. 가. 나. B 검 사박기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조준성(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피고인 B을 위 하여)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친목회인 ‘D’(0000년도 **** 지역에서 초등학 - 2 - 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D’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 시내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직원 G(개명 전 G')로부터 “E이 운영하는 ****에 있는 F(이하 ‘본건 경매장’)을 복합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 이미 000, 00, 00 등에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 땅 주인이 돈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C에게 부탁을 해 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도와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C C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000만 원, 2009. 10.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D 회장으로서 C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9. 12. 초순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일을 계속 진행하려면 중개 역할을 해 줄 사람을 구해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일자불상경 **** 남구 000 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본건 경매 - 3 - 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억 원을 줄테니까 니가 한 번 나서서 일을 추 진해 볼 수 있겠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12. 13.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게 “지금까지 들어간 6,000만 원은 경비조로 생각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줄 테니 일을 마무리 지어달라. 일이 안되면 2억 원은 돌려달라.”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및 울 산광역시의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C 등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본 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5.경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 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독 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 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낸 것 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본건 경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 4 - 이 일에 올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2012. 6.경까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및 울 산광역시의 방침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C등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본건 경매장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 만 원, 2012. 1. 1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2. 4.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거래내역, 농협은행거래내 역, 수표지급제시정보,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면담일지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 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단독범행부분에 대 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단독범행부분에 대 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 중 공동범행부분 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죄 중 공동범행부 분에 대한 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6 -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고(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한회사 0000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 거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바 없고,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 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이상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 어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경매장 부지에 대한 복합시설용지로 의 용도 변경 문제로 고민하다가 2009. 6.경 직원으로 일했던 G를 통하여 C 의 위 D 회원이라는 B을 소개받아 용도 변경에 필요한 경비조로 판시 제1과 같이 B에게 6,0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2억 원을 추가 로 송금하였다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 삼산동 에 있는 일식집에서 B의 소개로 D 회장이던 피고인을 만나 본건 경매장 용도변경 허 가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까지의 일의 진행 경위 등을 메모하면서 듣고 나서 C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일 이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B 으로부터 1억 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자신이 이 일에 전념하여 마 무리를 할테니 2억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판시 제3과 같이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 7 -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 합하여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1억 원짜리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작성한 것이고 일부러 이자까지 지급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이 당시 무직인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빚이 많아 경제 적인 여력이 없었고,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에 비추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 해자는 유한회사 월드옥션은 대부분 피해자의 비용으로 설립된 것으로, 피고인이 **** 광역시장에게 그냥 부탁하면 브로커로 보일 수 있으니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해자 와 동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고 하여 형식상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비율을 정하거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 고인이 동업관계를 기화로 판시 제3의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을 만났던 점에 비추어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본건 경 매장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판시 제3의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 았고, 판시 제2의 1억 원은 교부 당시는 청탁 명목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청탁 명목을 금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권 605면), 앞서 본 사정이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본건 경매장 용도 - 8 - 변경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 액이 1억 6,000만 원에 각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 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50만 원 은 실질적으로 A이 변제한 돈이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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