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56 사기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경 피해자 E은 경매장을 복합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B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 피고인 B은 2009년 6월 18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9년 12월 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을 추진해보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했다. 피해자는 추가로 2억 원을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였다.
- 2009년 12월 14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고, 다음 날 피고인 B은 그중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넸다.
- 2011년 10월 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내가 일을 마무리하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이후 2011년 10월 21일, 2012년 1월 12일, 2012년 4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장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억 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억 3,000만 원을 더 받았다. 이들의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편취한 금액을 추징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해줄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도시계획과 지자체 방침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공무원에게 부탁하더라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부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정을 전해 듣고 공모하여 돈을 받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받은 것이다.
- 피고인 A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준 이유가 용도변경 청탁 때문이었고, 피고인들이 그렇게 믿게 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일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편취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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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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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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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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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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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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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각 이르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7,050만 원은 실질적으로 A이 변제한 돈이다)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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