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7-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사기 사건(2013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속여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3억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잘못 인정,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종 전과가 많더라도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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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봉경, 신승희, 조철, 김원호, 김호삼(기소), 조홍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3748,4066,4129,4570,2013고단92(병합) 판결, 2012초기1890, 2013초기73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1,000만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115만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배상신청인, 공소외 5, 제1심 공동배상 신청인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6항의 ‘시가 57,201,000원’을 ‘시가 57,361,000원’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죄)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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