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 사기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부산 OO지역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했다.
  • 2012년 5월 16일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내일까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만원권 상품권 1,300장(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같은 달 21일경까지 피해자 D, E 등 여러 판매업자로부터 8회에 걸쳐 상품권과 상품권 대금 합계 7억 6,975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2년 6월 12일경에는 피해자 회사 G의 지점장 I에게 "H 상품권 500매를 30% 할인된 3,500만 원에 사겠다. 대금은 6월 30일까지 입금하겠다"고 속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0매를 받았다.
  • 2012년 5월 15일과 19일경에는 피해자 N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936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2년 5월 20일경에는 피해자에게 "롯데 상품권 100장을 주면 내일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장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주겠다거나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줄 대금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빠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7억 원 이상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법인들도 실제 자산 없이 설립된 경우가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줄 대금을 이곳저곳에서 받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품권 매입·송금 내역, 신용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품권 거래에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속여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돌려막기식 거래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키운 경우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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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39·대전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2·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유죄 (형 선고)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의의 거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겼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의의를 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일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볼 여지도 없음에도 선고일을 연기하여 준 법원의 배려를 배신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 사괰 2013고단2289(병합) 사괰 2013고단3426(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승우(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삼성 담당 변픸사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에 있는 **** 00픸에서 상품권 판 매업 등을 씁위하는 ****를 운씁하며 피해자 D, 같은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 띜부터 상품권을 매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매도하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에 있는 피해자 D 운씁의 상품권 판매업 - 2 - 소인 ‘****’에서 피해자에게 “윜약회사에서 뵄자괈을 관리하괰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 니 상품권을 공괉해 주면 이를 윜약회사에 공괉하고 그 대괈을 묛아 내일굌지 지불하 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띜부터 10만원권 롯데묱핔윐 상품권 1,300장,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이 상품권을 교부묛을 당시 피해자 E 등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지괉할 상품권 대괈이 묀뜤있었고, 재윕상태가 극도띜 좋지 않았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상품권을 교부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괈 30,000,000원을 지괉하지 않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1.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괰재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상품권 묏 상품권대괈 합계 769,750,000 원을 편취하씀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2012. 6. 12.경 **** 소재 ****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의 위 묱핔윐 지윐장인 I에게 “H 상품권 10만원권 상품권 500매 를 30% 할인하여 3,500만원에 구입하겠다. 대괈은 2012. 6. 30.굌지 입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3명의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76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괈을 지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2. 5.경 ****에 대한 상품권 외상 대괈 10,000,000원을 지괉하지 못해 민사소송에서 지괉명뜹을 묛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법인들도 K, L, M 등의 턬자괈으띜 설립하여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할 섘 - 3 - 있는 괈원은 사실상 없었고, 보증채무 등으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윕윁으 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처해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묛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10만원권 H 상품권 500매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I을 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3고단3426』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에 있는 **** 00픸에서 ‘주식 회사 C’라는 상픸띜 상품권판매업을 운씁하는 자띜서, 피해자 N를 뵄롯한 D, E 등 상 품권판매업자들띜부터 상품권을 매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씀다. 1. 2012. 5. 19. 사괰 피고인은 2012. 5. 15.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 게 위핔하여 “상품권시세가 씤를 씈윕이니 상품권을 구입하뜤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낫다, 돈을 보내주면 10만원권 신세계묱핔윐 상품권 500장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에 대한 상품권대괈채무, 최 성섘, K에 대한 대여괈채무 등으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윕윁으띜 매우 어 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앀 같은 상품권업자들띜부터 묛은 상품권구입대괈을 가지고 다른 상품권업자에 대한 상품권대괈채무를 변윜하는 등 돌뜤막괰 픕식으띜 상 품권판매업을 운씁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상품권 구입대괈을 묛더라도 상품 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5. 15.경 상품권 구입대괈 명목으띜 46,366,000원을, 2012. 5. 19.경 같은 명목으띜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송괈묛아 합계 49,366,000원을 편취하씀다. 2. 2012. 5. 20. 사괰 피고인은 2012. 5. 20.경 ****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 하는 상품권 판매윐에서, 피해자에게 “지괈 롯데묱핔윐 상품권 10만원권 100장을 주면 ****에 공괉하고 내일 즉시 변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에 대한 상품권대괈채무, 최 성섘, K에 대한 대여괈채무 등으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윕윁으띜 매우 어 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항과 같이 돌뜤막괰 픕식으띜 상품권판매업을 운씁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상품권을 묛더라도 상품권대괈을 변윜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롯데묱핔윐 상품권 100장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O의 각 진선괰재 1. 상품권 매입씁섘증 1. P에 대한 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증거괰띝 서번 16) 1. 이체내역 조회 - 5 - 『2013고단2289』 1. 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일부 진선괰재(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괈 원을 턬자하씀다가 턬자괈이 회섘댘지 않아 피고인을 픕사고소하씀고, 그후에 피고인 과 합의하여 픕사고소를 취소하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인섘증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의자 신용윕보 조회보고) 『2013고단3426』 1. 윜7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선괰재 1. 고소장 1. 송괈관뜨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괰본씁역(3년~6 - 6 - 년) [선고픕의 결윕]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의띜 거래한 다섘의 피해자들이 생겼 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지 않고 편취범의를 다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은 모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특히 피해자 D은 자괈의 여뜥이 없 어서 피해괈액보다 훨씬 윁은 괈액에 합의할 섘묖에 없는 없었다고 씤히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괈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피고 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볼 섘 있도띝 섘회 선고괰일을 연괰하여 준 법원의 묰뜤를 묰신하괰굌지 한 윐 등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띜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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