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 사기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부산 OO지역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했다.
- 2012년 5월 16일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내일까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만원권 상품권 1,300장(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같은 달 21일경까지 피해자 D, E 등 여러 판매업자로부터 8회에 걸쳐 상품권과 상품권 대금 합계 7억 6,975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2년 6월 12일경에는 피해자 회사 G의 지점장 I에게 "H 상품권 500매를 30% 할인된 3,500만 원에 사겠다. 대금은 6월 30일까지 입금하겠다"고 속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00매를 받았다.
- 2012년 5월 15일과 19일경에는 피해자 N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936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2년 5월 20일경에는 피해자에게 "롯데 상품권 100장을 주면 내일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장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주겠다거나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줄 대금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빠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7억 원 이상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법인들도 실제 자산 없이 설립된 경우가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줄 대금을 이곳저곳에서 받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품권 매입·송금 내역, 신용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품권 거래에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속여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돌려막기식 거래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키운 경우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가짜 고미술품을 유명 화가의 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30회에 걸쳐 판매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담배거래회사 직원이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할인 담배를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의의 거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겼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의의를 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일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볼 여지도 없음에도 선고일을 연기하여 준 법원의 배려를 배신한 점
-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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