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굀병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5건평균 7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7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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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1건+1%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2(29%)벌금5(71%)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횡령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실형
2년 (실형)
2014고정222·울산지방법원·2014-07-17·기타 형사

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정198·울산지방법원·2014-07-17·기타 형사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14-07-03·기타 형사

유조선 선장이 석유 1,500㎘ 이상을 싣고 통항금지해역을 3회 항해했고, 고용 회사도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다.

벌금
벌금 1,500만원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배임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사기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실형
3년 (실형)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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