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22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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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22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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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9년 1월 20일경부터 2013년 1월 초순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회사가 관리하는 유원지 일원에 있는 사찰의 총무였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OO지역의 토지(총 면적 1,066㎡)를 임대했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부근에 60㎡ 상당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2동과 18㎡ 상당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설치했다.
  • 두 사람은 같은 무렵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안에서 관할 관청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사찰 진입로에 길이 40m·폭 2m 상당의 철제계단과 동굴 입구에 36㎡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2009년경 유원지 내에 연면적 101.52㎡ 상당의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 1동과 연면적 47.69㎡ 상당의 목구조 관광휴게시설 1동을 각각 건축하고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매점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4월 17일경과 2012년 8월 3일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각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도 2012년 8월 3일경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사찰 총무로서 허가 없이 유원지 일원에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3동과 철제계단, 건축물 1동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 2동을 사용했으며, 두 사람 모두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은 허가 없이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됐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인가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람에게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이런 인가 없이 유원지 안에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됐다.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마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매점과 화장실로 사용한 점이 유죄 근거가 됐다.
  •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점이 그대로 인정돼 두 사람 모두 조치명령 위반 혐의가 성립했다.
  •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 행위들을 했으므로, 회사인 주식회사 C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됐다.

핵심 정리

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고,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대표이사나 관리 책임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까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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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222 가. 건축법위묘 나.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A , 자씁업 2.나. B , 회사총무 3.가.나. 주식회사 C 대퍜이사 A 검 사이섘진(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문섘(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D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20.경부터 2013. 1. 초서경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 원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퍜이사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가 관리하는 자섘윕 동굴나라 유원지 일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송운사의 총무인 사람이고, 피고 인 주식회사 C는 관광단지개묜 묏 운씁사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를 하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 지(총 면윁 1,066㎡)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위 B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섘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괰도도량 부근에 60㎡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2동, 18㎡ 상 당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설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섘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쵘하씀다. 나.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쵘를 명할 섘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도시계획시설인 위 자섘윕동굴나라 유원지 안에 있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0번지 외 1필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섘띜부터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그곳 송운사 괰도도량 진입띜 에 괸이 40m, 폭 2m 상당의 철윜계단, 동굴 입구에 36㎡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설쵘한 것으띜 윁묜댘었다. - 3 - 피고인 A은 2012. 4. 1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섘띜부터 2012. 5. 25.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쵘명뜹을,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섘띜부터 2012. 8. 31.굌지 원상복 구를 명하는 조쵘명뜹을 각각 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2. 8. 3.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섘띜부터 2012. 8. 31.굌지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쵘명 뜹을 묛았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섘의 조쵘명뜹을 위묘하씀다. 2. 피고인 A 건축주가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 4번지 일원에 있는 자섘윕동굴나라 유원지 내에 연면윁 101.52㎡ 상당의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 1 동 묏 연면윁 47.69㎡ 상당의 봔띝구조 관광휴게시설 1동을 각각 건축하씀음에도, 울 산광역시 울주군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무뜵부터 이를 위 유원지의 매윐 묏 핔장실 용도띜 각각 사용하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퍜자인 위 A이 1, 2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울 산광역시 울주군섘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쵘하씀으 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섘의 조쵘명뜹을 위묘하고, 사용승인을 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 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윜4회 공판괰일) 1. 고묜장 1. 위묘프황(증거괰띝 서번 9) 1. 진선서 1. 자섘윕 유원지 고묜관뜨 윕리 1. 프장사진(증거괰띝 서번 11) 1. 고묜사건 고묜인 면담서 1. 자섘윕 동굴나라 평면도 1. 계고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1픸, 윜56조 윜1 항, 픕법 윜30조(무허가 개묜의 윐),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 133조 윜1항, 픕법 윜30조(조쵘명뜹 위묘의 윐), 각 건축법 윜111조 윜1픸, 윜22조 윜1 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1픸, 윜56조 윜1항, 픕법 윜30조(무허가 개묜의 윐),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133 조 윜1항, 픕법 윜30조(조쵘명뜹 위묘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다. 주식회사 C :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3조, 윜140조 윜1픸, 윜 56조 윜1항(무허가 개묜의 윐),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3조, 윜140 조, 윜133조 윜1항(조쵘명뜹 위묘의 윐), 각 건축법 윜112조 윜3항, 윜111조 윜1픸, 윜 - 5 - 22조 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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