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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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22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9년 1월 20일경부터 2013년 1월 초순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회사가 관리하는 유원지 일원에 있는 사찰의 총무였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OO지역의 토지(총 면적 1,066㎡)를 임대했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 부근에 60㎡ 상당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2동과 18㎡ 상당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설치했다.
- 두 사람은 같은 무렵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안에서 관할 관청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사찰 진입로에 길이 40m·폭 2m 상당의 철제계단과 동굴 입구에 36㎡ 상당의 건축물 1동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2009년경 유원지 내에 연면적 101.52㎡ 상당의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 1동과 연면적 47.69㎡ 상당의 목구조 관광휴게시설 1동을 각각 건축하고도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매점과 화장실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 A는 2012년 4월 17일경과 2012년 8월 3일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각 원상복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도 2012년 8월 3일경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사찰 총무로서 허가 없이 유원지 일원에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3동과 철제계단, 건축물 1동을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 2동을 사용했으며, 두 사람 모두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두 사람은 허가 없이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됐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은 인가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람에게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이런 인가 없이 유원지 안에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됐다.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마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매점과 화장실로 사용한 점이 유죄 근거가 됐다.
-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점이 그대로 인정돼 두 사람 모두 조치명령 위반 혐의가 성립했다.
-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 행위들을 했으므로, 회사인 주식회사 C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됐다.
핵심 정리
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고,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 대표이사나 관리 책임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까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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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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