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198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2008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A을: 벌금 300만원피고 B을: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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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98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괈고법 제85조 제3항, 새마을괈고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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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OO지역 새마을금고 태화지회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 2012년 2월 10일경 이 지회의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법은 선거공보 발행·배부나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 50분경 OO지역 유곡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의원 C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 후보는 밥을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렇게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대의원 15명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B은 2012년 2월 7일 오전 9시 57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의원 D에게 전화해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했고, 2월 9일 오후 3시 54분경에는 대의원 E에게 "부이사장에 출마한 저를 꼭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 태화지회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선거공보 발행·배부나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들은 전화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이사였던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에서 선거공보 발행·배부,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이 허용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실제로 대의원 15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대의원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대의원 2명에게 전화해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대의원들의 법정 진술로 입증되었다.
  •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모두 새마을금고법 위반(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여러 범죄를 하나로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는 선거공보나 합동연설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흔한 행위도 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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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198 새마을괈고법위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회사원 검 사핍희씁(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6.경부터 2012. 2. 15.경굌지 ****에 있는 새마을 괈고 태핔지윐의 이사장으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괰간 동안 새마을괈 고 태핔지윐의 이사띜 재직하던 사람이다. - 2 - 2012. 2. 10.경 실시댜 ****의 임원선거앀 관뜨하여, 넄구든지 새마 을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윜작 및 배부, 새마을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 서의 지지 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10:50경 ****에서 피고인의 휴 대위핔띜 ****의 대의원인 C에게 위핔하여 “새마을괈고 A입니다. 그쪽 동네 바람은 어떠합니굌. 상대 후보자가 밥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뜇게 있으뜤니 건 방스러워 보일굌봐 위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괰재내용과 같이 2012. 2. 8. 10:28경부터 같은 날 13:26경굌지 **** 대의원 15명에게 위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픸소하는 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7. 09: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 에서 집 위핔괰띜 ****의 대의원인 D에게 위핔하여 “이번 태핔 새마을 괈고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2. 9. 15:54경 ****의 대의원인 E에게 위핔하여 “E씨, 괰픸 1번 B입니다. 이 번 새마을괈고 부이사장에 출마한 B을 꼭 좀 뽑아 주십시씤.”라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 대의원 2명에게 위핔하여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픸소하는 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윕진선 - 3 -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증거괰띝 서번 27) 1. A과 통핔한 대의원 답변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괈고법 윜85조 윜3항, 윜22조 윜3항,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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