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08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98 형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괈고법 제85조 제3항, 새마을괈고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OO지역 새마을금고 태화지회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 2012년 2월 10일경 이 지회의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법은 선거공보 발행·배부나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8일 오전 10시 50분경 OO지역 유곡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의원 C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 후보는 밥을 산다고 야단인데 나는 이렇게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대의원 15명에게 잇달아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 B은 2012년 2월 7일 오전 9시 57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의원 D에게 전화해 "나를 찍어주면 나도 당신을 찍어주겠다"라고 말했고, 2월 9일 오후 3시 54분경에는 대의원 E에게 "부이사장에 출마한 저를 꼭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 태화지회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임원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선거공보 발행·배부나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들은 전화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이사였던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에서 선거공보 발행·배부,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이 허용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실제로 대의원 15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대의원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대의원 2명에게 전화해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대의원들의 법정 진술로 입증되었다.
-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모두 새마을금고법 위반(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여러 범죄를 하나로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는 선거공보나 합동연설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흔한 행위도 법이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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