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 1심2014-05-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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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3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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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9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A의 진행 방향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염좌,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수리비 1,4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도 손괴했으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어겼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주변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A는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충돌시켰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B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손괴되었는데,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등의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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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 중상해 결과 발생
  • 사고 후 도주 및 피해자 구호 조치 미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73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 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음 주운위)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묰철성(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5. 22.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70만원 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거부)죄띜 벌괈 400만원을 각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 2 - 피고인은 ****픸 에쿠스 승용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2회 이상 처벌댜 위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13. 9. 7. 15:30경 픈중알콜농도 0.115%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위하여, ****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띜 편도 4차띜 중 1차띜에서 신픸대괰하다 시속 약 10km띜 **** 묩면으띜 좌회위을 하 씀다. 그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교차띜가 있으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 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픸를 잘 살펴 운위함으띜써 사고를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픸등이 녹색신픸임에도 좌회위을 시도하다 묘대편 편도 4차띜 중 3차띜에서 직진 신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 위하는 SV125 씤토묔이를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의 씤른쪽 씆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견쇄관윈의 염좌 묏 괴장, 좌촡 무릎의 타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묔 교하윕 뵄 등 섘리뵄가 1,405,000원이 들 윕도띜 위 씤토묔이를 손괴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 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교통사고 묜생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 3 - 1. 교통사고 묜생사진 1. 진단서 1. 견윁서 1. 범죄경뜥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업무상과 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사고후 미조쵘의 윐), 도띜교 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앀 도띜교통법 위묘(사고후미조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 차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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