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3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9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A의 진행 방향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염좌,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수리비 1,4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도 손괴했으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어겼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주변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A는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하던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충돌시켰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B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손괴되었는데,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B의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등의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 1회)
- 중상해 결과 발생
- 사고 후 도주 및 피해자 구호 조치 미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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