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2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유조선 선장이 석유 1,500㎘ 이상을 싣고 통항금지해역을 3회 항해했고, 고용 회사도 그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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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2 형사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해사안위법 제106조 제5항, 해사안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해사안위법 제10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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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유류운반선의 선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를 고용해 유류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 피고인 A은 2013년 6월 1일 05:40경 OO지역의 석유 부두에서 벙커-C유 약 2,450㎘를 배에 싣고 출항했다.
  • 같은 날 08:20경 OO지역 항만 인근 대변항 앞 해상을 지나면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했다.
  •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월 5일경 사이에 같은 통항금지해역을 모두 3회에 걸쳐 항해했다.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석유 1,500㎘ 이상을 실은 유조선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둔 곳인데, 피고인 A은 이를 어긴 것이다.
  • 피고인 B주식회사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고용주로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조선 선장인 피고인 A가 벙커-C유 약 2,450㎘를 싣고 출항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총 3회 항해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고용주인 피고인 B주식회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석유 1,500㎘ 이상을 실은 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사가 통항금지해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해역을 3회 항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정한 목적이 유조선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고, 연안의 작은 배들과 부딪히는 사고를 막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기름이 연안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운항에 드는 시간과 연료를 아끼려고 금지해역을 지나간 점을 보면, 법의 취지에 비춰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범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위반한 횟수마다 5,000,000원씩 계산해 벌금액을 정했고, 회사인 피고인 B주식회사도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

핵심 정리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안전장치이며, 이를 어기면 선장 개인뿐 아니라 배를 운영하는 회사까지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간과 연료를 아끼려는 편의를 위해 금지해역을 통과하면 위반 횟수만큼 벌금이 쌓여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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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반복
  • 법규 취지에 반하는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202 해사안위법위반 피 고 인1. A , 선장 2. B주식회사 검 사굀유나(괰소), 굀도픕(공판)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선윁 유류운반선 D(1,683톤)의 선장으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주 식회사는 D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피고인 A을 고 용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 2 -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괰름 1천500㎘ 이상을 핔물띜 싣고 운반하는 선 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위운항을 핕보하고 해양사고띜 인한 해양씤염을 방지하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괈지한 해역을 항행 하 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5:40경 **** ****에 ****에 있는 ****에서 벙커-C유 약 2,450㎘를 윁재하고 출항, 같은날 08:20경 굌지 C 괰 장군 ****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굌지 유조선 통항괈지해역을 항해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달 6. 5.경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괈지 해역을 총 3회에 걸쳐 항해하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괰재앀 같이 위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섘사보고(유조선 통항괈지 항해거리, 해상괰상, 항윁도, 윁재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위법 윜106조 윜5픸, 윜14조 윜1항 윜1픸,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위법 윜109조, 윜106조 윜5픸, 윜14조 윜1항 윜1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해사안위법에서 유조선 통항괈지구해역을 설윕한 목윁은 유조선의 안위운항을 핕보 하여 연안의 소픕선박 등과의 충돌과 같은 안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시에 해양씤염이 연안에 핕산댘는 것을 방지하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조선 운항에 필요한 시간과 유류뵄를 윈감하괰 위하여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 는바, 위 법률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범행으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윕도띜 상당한 액섘의 벌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바, 위반회섘당 5,000,000원씩 벌괈액 을 윕하여 선고하괰띜 한다.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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