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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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99 배임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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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5일경, 회사 운영자 B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의 프레스 기계 6대와 부속 설비 등 8종의 기계류에 대해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 이 계약에 따라 B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기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며, 보관장소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할 의무를 졌다.
  • 2011년 2월 초순경, B은 회사 공장과 기계들을 포함한 사업 전부를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했고, 겉으로는 E을 양수인 명의로 내세우기로 했다.
  • 2011년 2월 15일경, 피고인과 B, E은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은행 담보로 잡혀 있던 프레스 기계 5대와 부속 설비 2종 등 총 7대를 기계류 매매업자 G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매도했다.
  • 그 결과 피해자 C은행은 담보로 잡아둔 기계 7대의 평가액인 4억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설비 7대를 담보권자 몰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매업자에게 매도했다. 이로 인해 은행은 담보물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 B, E과 함께 은행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매매업자 G도 피고인을 회사 대표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
  • 은행과의 계약상 B은 담보 기계를 함부로 팔거나 보관장소를 옮기지 않을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 등은 이런 의무를 어기고 기계를 매매업자에게 넘겼다.
  • 기계 7대의 평가액은 4억 3,100만원인데 매도 대금은 2억 1,000만원에 불과해, 담보권자인 은행의 재산상 이익이 크게 침해됐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은행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기계나 설비는 담보권자 몰래 팔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액이 그대로 범죄의 결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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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99 배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송규선(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용주(국선)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9. 1. 15.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C은행으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자신이 운씁하던 회사 **** 소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 Leveller - 2 -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뵄 1식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윀당권을 설 윕하는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8종의 괰계류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윀당권을 설윕하는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윜할 때굌지 위 8대의 괰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담보 가쵘가 손상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의 계약상의 임무 가 있었다. 2011. 2. 초서경 B, 피고인, E은 B이 위 각 괰계류를 포함한 **** 공장 위부에 관 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댘, 양섘인 명의는 E으로 하괰로 하씀다. 피고인, F, E은 2011. 2. 15.경 ****에 있는 **** 공장에서, **** 소 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 Leveller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뵄 1식 등을 괰계류매매업자 G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7대의 괰계 평가액인 4억 3,100만원 상당의 손해 를 가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서번 16)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서번 23){B이 피고인에게 (주)D를 채무를 포 함하여 포괄양도하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인섘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인이 대 퍜이사를 E으로 하자고 하여 다시 서류를 작성하씀다는 취지} - 3 - 1. 각 섘사보고(증거목록 서번 7, 10, 13, 21)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의 진선괰재(피고인과 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 씀고, 피고인이 대퍜자인줄 알았다는 취지) 및 첨부 괰계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355조 윜2항, 윜1항, 윜30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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