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47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718 사기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116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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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31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자동차 영업소에서 BMW 535i GT 차량을 아들 명의로 구입하면서,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차량 계약금, 인도금, 보험료, 등록비 등 합계 33,530,035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곧 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2010년 9월 10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대신 냈다.
  •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5월 중순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원자력발전소 기숙사 건설에 투자하면 월 15%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2009년 3월 26일 1,000만 원, 4월 8일 2,000만 원, 5월 중순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비를 마련할 자금이 거의 없었고 부지도 다른 사람 소유여서 대출도 불가능했다.
  • 2010년 5월 19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원자력발전소 숙소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5월 31일과 6월 15일에는 공사경비가 부족하다며 각각 500만 원과 50만 원을 빌린다고 속여 총 2,550만 원을 가로챘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지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4,563,600원을 받았고, 피해자 L로부터 위생설비 시공권을 주겠다며 67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시공권을 주겠다며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11년 7월 7일과 7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빨래방 운영 임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10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다가구주택 건축에 필요한 경비와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년 11월 5일까지 갚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MW 차량 구매 대금을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속여 3,353만 원을 가로채고,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투자, 식당 운영권, 공사비 대여, 빨래방 임대, 다가구주택 건축비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 9,029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고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5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 외에는 실제 변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건축비를 조달할 자금이 거의 없었고,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여서 담보 대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속한 월 15%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 식당 운영권이나 공사비 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업 부지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식당 운영권을 실제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시공권, 운영권, 투자 수익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원은 피고인의 각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중 원자력발전소 기숙사 투자 사기(2012고단1116)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허황된 사업 약속과 투자 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다중 사기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꼼꼼히 따져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각각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중히 처벌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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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9.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3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피고인이 1990.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1998.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02.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금액이 합계 190,293,635원에 이르는 점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2012고단1116호 사기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 C과는 합의된 점
  • 2012고단1116호 범죄사실과 이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4718·2012고단980(병합)·2012고단1116(병합)·2012고단 2043(병합)·2012고단2071(병합)·2013고단1716(병합) 사기 2013초기33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배석기, 진현일, 송규선, 권도욱, 손은영, 조아라(기소), 이정아(공 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J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116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 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4718』 피고인은 2010. 8. 31. 11:00경 **** **** ****에서 시가 78,500,000원 상당의 BMW 535i GT 차량 1대를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구입하면 서 사실은 위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차량계약금, 차량인도금, 보험료, 등록비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계약금 100만 원, 차량인도금 24,500,000원, 보험료 1,310,510원, 등록비 6,318,525원 등 합계 33,530,035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9. 초순에 D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2010. 9. 10.까지 위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33,530,035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80』 피고인은 E, F과 공동출자하여 경북 울진군 6필지에 울진원자력발전소 신축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2010. 4. 6. G, H에게 담보로 위 부지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숙소 건축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사업부지에 가등기가 경료되 어 있어 은행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보증금 - 3 - 을 받더라도 숙소 내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9.경 ****에 있는 ****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울진 군에 원자력발전소 신축공사현장 숙소를 건축할 예정인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식당운 영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3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경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농협 계좌로 공사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1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경비가 부족한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농협계좌로 공사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2고단1116』 피고인은 2008. 10.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야산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저곳을 깔 아 신월성원자력발전소 기숙사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420명의 직원이 투숙할 것인데, 능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투자하면, 월 15%의 이익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1,000만 원, 2009. 4. 8.경 2,000만 원, 2009. 5. 중순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4 - 사실은 피고인은 13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기숙사 건축비를 조달할 자금이 거의 없 었고, 다른 사람 소유의 기숙사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여 정상적으로 기숙 사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월 15%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2고단2043』 피고인은 E, F과 공동출자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6필지에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신축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마련하 기 위하여 G,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2010. 4. 6. G, H에게 담보로 위 부지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숙소 건축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는 추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사업부지에 가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로 대출이 제한될 무렵이라 상 호저축은행권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부지를 담보로 대 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미만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공사금액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외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 법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부근 상호불상 돼지국밥집에 서, 피해자 K에게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신축공사 인부들의 숙소 신축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숙소건축을 위한 설계비 등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곧 PF대출을 받아 갚 아주고 전체 숙소 신축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 액 46억 9,700만 원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10. 7. 26. 800만 원, 같은 달 30. 2,700만 원, 같은 해 8. 4. 500 - 5 - 만 원, 같은 달 9. 2,613,600원, 같은 달 20. 20만 원, 같은 해 9. 2. 25만 원, 같은 달 16. 60만 원, 같은 달 17. 30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같은 달 30. 30만 원 등 10회 에 걸쳐 합계 금 44,563,6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4,563,6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경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위생설비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해 4. 6. 20만 원, 같은 달 23. 30만 원, 같은 해 5. 12. 3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6. 22. 30만 원, 같은 해 7. 20. 50만 원, 같은 해 11. 6. 1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금 6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 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협계좌로 670만원 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31.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경비를 빌려주 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전기통신설비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 았다. 『2012고단2071』 피고인은 2011. 7. 7.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인테리어 사무실에서, - 6 - 피해자에게 “내가 신축공사 중에 있는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신축공사 인부 숙소의 빨래 방 건물이 3, 4개월 후면 완성되는데 빨래방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2,000 만 원을 주면 빨래방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위 숙소 등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빨래방 운영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빨래 방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7.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16』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주택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하우 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등 6필지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부지를 담보로 G,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0. 4. 6. 위 부지에 G, H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어 위 부지를 담보로 다시 은행 등에서 금원을 대출받기 어려웠으며, 투자를 받기로 한 Q도 현장을 방문한 뒤 투 자를 철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5일 뒤에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31. 울산 남구 S건설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경북 울진군 북면 6필지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와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L, T, M, K, N,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이유 [죄명] 사기죄 [유형의 결정] 1억 이상 5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 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9년(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합계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1990.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 - 8 - 예 2년을, 199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1998.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27. 같은 법원 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02.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로 벌금 1,000만 원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90,293,635원에 이 르는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고단1116호 사기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죄인 점(추가기소로 인하여 심리기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위 확정판결의 1년 6월의 집행유 예가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 C과는 합의된 점, 2012고단1116호 범죄사실과 이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께 재 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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