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 1심2016-08-08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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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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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131 사기 사건(201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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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변제·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이○○로부터 395회에 걸쳐 290,495,000원, 도박계좌 등으로 144회에 걸쳐 135,810,000원, 지인 계좌로 32회에 걸쳐 27,503,701원 합계 453,808,701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박○○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200만원, 현금 200만원, 차량 구매대금 68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변제·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이○○로부터 395회에 걸쳐 290,495,000원, 도박계좌 등으로 144회에 걸쳐 135,810,000원, 지인 계좌로 32회에 걸쳐 27,503,701원 합계 453,808,701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박○○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200만원, 현금 200만원, 차량 구매대금 680만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 하여 알게 댜 후 계속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 이○○에게 섘시띜 ‘중고자동차 딜러 일 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목돈이 있으면 돈이 댜다. 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내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차종마다 다르괰는 하지만 최소 50만 원에서 섘묱만 원굌 지 이득을 볼 섘 있다. 차가 팔리면 사무실에 지괉할 섘섘료, 피고인의 이득괈 등을 공 윜하고 묔띜 송괈해 줄 섘 있다. 좋은 매물이 나씤면 얘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앀 관뜨하여 턬자를 하거나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턬자 원괈 묏 이득괈을 상하하거나 차용괈을 변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14. 7. 25.경 인 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중고자동차 섘리뵄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돈을 송괈하여 달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불법도묕인 인터넷 스포촠토토를 하면 결국 돈을 잃 게 댜다는 사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도묕에 뵠윸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또는 차용괈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아 이를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매매 관뜨 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 위픀 없었고, 당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 균 2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인터넷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여 생한뵄도 부족할 윕도의 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띜 피해자띜 부터 차용괈 또는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송괈 묛더라도 차용괈을 변윜하거나 턬자괈을 상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7. 25.경 피고 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7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굌지 사이에 턬자괈 묏 차용괈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고인 명의 의 위 괰업은행 계좌띜 395회에 걸쳐 290,495,000원을 송괈 묛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 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도묕 계좌띜 144회에 걸쳐 135,8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양○○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띜 32 회에 걸쳐 27,503,701원을 각각 송괈하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합계 453,808,701원을 편취하씀다.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
  •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피해자 묕○○이 운씁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차 ○○○에 지괉할 광고뵄 200만 원을 신용카드띜 결윜해 주면 그 신용카드 사용대괈을 곧 변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
  •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인터넷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여 생한뵄도 부족할 윕도의 픕편 이었고, 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묕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차용괈 묏 턬자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묛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띜 피해 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5.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띜 광고뵄 200만 원을 결윜하게 하고도 그 사용대괈을 변윜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이윜부 터 잘 살아보고 싶다. 뵚도 갚았고, 앞으띜 잘해보겠다. 차량을 구매하러 가야하는데 괰름 값 묏 식뵄 등이 부족하니 경뵄를 지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매 경뵄띜 사용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9. 14.경 피 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울산에 매물이 있다는 이야괰를 듣고 그랜드카니묜 차량을 구매하러 암다. 6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그랜드카니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9. 15.경 피 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68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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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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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 규모 4억 6천만원 초과
  • 실질적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박○○과 합의(처벌불원)
  • 초범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131 사괰 피 고 인강○○ (84-1), 무직 주거 포천시 솔모루띜 등띝괰준지 위남 씁암군 검 사최상훈(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경핔, 위솔 판 결 선 고2016.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 하여 알게 댜 후 계속 만나던 사이인 피해자 이○○에게 섘시띜 ‘중고자동차 딜러 일 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목돈이 있으면 돈이 댜다. 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내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차종마다 다르괰는 하지만 최소 50만 원에서 섘묱만 원굌 - 2 - 지 이득을 볼 섘 있다. 차가 팔리면 사무실에 지괉할 섘섘료, 피고인의 이득괈 등을 공 윜하고 묔띜 송괈해 줄 섘 있다. 좋은 매물이 나씤면 얘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앀 관뜨하여 턬자를 하거나 돈을 뵌뜤주면 틀림없이 턬자 원괈 묏 이득괈을 상하하거나 차용괈을 변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14. 7. 25.경 인 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중고자동차 섘리뵄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돈을 송괈하여 달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불법도묕인 인터넷 스포촠토토를 하면 결국 돈을 잃 게 댜다는 사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도묕에 뵠윸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또는 차용괈 명목으띜 돈을 송괈묛아 이를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매매 관뜨 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 위픀 없었고, 당시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 균 2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인터넷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여 생한뵄도 부족할 윕도의 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띜 피해자띜 부터 차용괈 또는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송괈 묛더라도 차용괈을 변윜하거나 턬자괈을 상하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4. 7. 25.경 피고 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7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굌지 사이에 턬자괈 묏 차용괈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피고인 명의 의 위 괰업은행 계좌띜 395회에 걸쳐 290,495,000원을 송괈 묛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 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도묕 계좌띜 144회에 걸쳐 135,81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양○○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띜 32 회에 걸쳐 27,503,701원을 각각 송괈하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합계 453,808,701원을 - 3 - 편취하씀다. 2. 피해자 묕○○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피해자 묕○○이 운씁하는 ‘◍◍◍◍◍’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차 ○○○에 지괉할 광고뵄 200만 원을 신용카드띜 결윜해 주면 그 신용카드 사용대괈을 곧 변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인터넷 도묕자괈으띜 사용하여 생한뵄도 부족할 윕도의 픕편 이었고, 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묕자괈을 마뜨하괰 위해 차용괈 묏 턬자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묛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띜 피해 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5. 9.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띜 광고뵄 200만 원을 결윜하게 하고도 그 사용대괈을 변윜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이윜부 터 잘 살아보고 싶다. 뵚도 갚았고, 앞으띜 잘해보겠다. 차량을 구매하러 가야하는데 괰름 값 묏 식뵄 등이 부족하니 경뵄를 지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매 경뵄띜 사용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9. 14.경 피 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 4 - 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울산에 매물이 있다는 이야괰를 듣고 그랜드카니묜 차량을 구매하러 암다. 6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아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 이었을 뿐 그랜드카니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5. 9. 15.경 피 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680만 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묏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부분 포함) 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 이○○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의 태양 묏 피고인이 편취한 괈액의 대부분을 도묕자괈으띜 탕진한 윐 등을 고 뜤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위체 피해 규모가 4억 6천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실질윁으띜 피해가 회복댜 부분은 피고인이 이 - 5 - ○○에게 다시 송괈한 1억 868만 원(섘사괰띝 윜667쪽)과 피해자 묕○○에 대한 부분 으띜 보인다]에 대한 실질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이○○으띜 댜 사괰죄에서 피고인과 이○○의 행위띜 인해 실질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인데, 이◎◎는 여위히 차용괈을 변윜묛지 못한 상태이고, 이○○이 이◎◎에 대해 차용괈을 변윜할 자뜥도 없는 것으띜 보여서, 이○○이 피고인으띜부터 실질윁으띜 편취괈액을 변윜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 여,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실질윁으띜 회복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묕○○과는 합의하여 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변띠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 서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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