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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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567 사기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방송·영상제작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협찬비를 지급하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6. 24.부터 2013. 8. 9.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방송·영상제작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협찬비를 지급하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2013. 6. 24.부터 2013. 8. 9.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만 원을 편취. - 일시: 2013. 6. 24. ~ 2013. 8. 9. - 장소: 서울 강남구 OO지역 F빌딩 7층 H성형외과 등 - 행위: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금원 수령 - 피해: 피해자 5명, 합계 1억 350만 원 - 상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 채무 부담, 방송 출연시켜 줄 의사·능력 없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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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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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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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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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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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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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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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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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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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소개팅 앱에서 치과의사로 사칭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2억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보조금 사업 허위 증빙 제출로 약 3억원 부정수급 (피고인 13명)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큼
-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실추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자백하고 반성함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피해자 G에게 1,900만 원, 피해자 L, M, K에게 각 350만 원, 피해자 N에게 150만 원 공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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