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피고 ①: 10개월 집유 2년피고 ②: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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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사기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②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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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①은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해 차액 151,542,658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②는 2012. 5.경부터 2015. 6.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같은 수법으로 차액 40,955,28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 ①은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해 차액 151,542,658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②는 2012. 5.경부터 2015. 6.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같은 수법으로 차액 40,955,280원을 편취함.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1 피고인 ①: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연구개발 용역 수행 중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해 차액 151,542,658원 편취. 2 피고인 ②: 2012. 5.경부터 2015. 6.경까지 연구개발 용역 수행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 40,955,28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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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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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
  •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함
  • 약 2,7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감경 사유6건
  • 동종 전과 없음
  • 편취금액 중 123,833,298원 공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초범(피고인 ②)
  • 진지한 반성(피고인 ②)
  • 편취금 상당 부분을 소속 연구원들을 위해 사용(피고인 ②)
- 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고단사괰20162851 피 고 인1. ①① 주거 안성시 등띝괰준지 안성시 2. ②② 주거 대위 등띝괰준지 씁주시 검 사 변 픸 인평택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①① 담당변픸사 법무법인 이윜 피고인 를 위하여()②②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7. 6. 14.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월에 피고인 를 벌괈 원에 각 처한다10, 10,000,000.①①②②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100,0001②②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①①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②②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국립 대학교 교섘띜 경부터 경굌지 경괰도 선택 2011. 4.2015. 6.‘①①③③ 픕 맞춤농윕 한성핔 묩안 연구용역 등 개의 연구개묜 용역을 섘행한 자이고 피고인 ’ 19, 는 대학교 교섘띜 경부터 경굌지 위괰묩사공윕을 이용한 에2013. 6.2015. 6.‘②②③③ 너지윀장용 스마트 직물윜조 묏 의료용 윜품개묜 등 개의 연구개묜 용역을 섘행한 ’ 11 자이다. 국가연구개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윕대학교 연구뵄 관리규윕대학교 , , ③③③③ 연구개묜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대학교 산학픑뜥단 이하 산학픑뜥단 이, (‘’③③ 라 함 은 윕부부처 등 각 묜주괰관과의 산학픑뜥계약 체결 묏 연구뵄 등의 집행을 위) 탁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뵄 등 연구뵄 지괉을 청구하, 면 이에 따라 사업자괈을 집행하며 연구뵄를 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 한 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섘하여 각 묜주괰관에 묘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 에게 지괉댘는 인건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대학교 산학픑뜥단에서는 관뜨 세법을 준섘하여 참여연구원의 괈융괰관 계좌띜 직③③ 윑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개인윕보 보픸 묏 연구뵄 관리의 턬명성 핕보를 위하여 참, 여연구원의 괈융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섘 없도띝 댘어 있다. - 3 - 피고인 1. ①① 피고인은 경 연구개묜 용역을 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괉댘는 인건뵄의 2011. 4.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윜 지괉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띜 위 연구원들띜부 터 이를 댘돌뜤 묛을 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뜤묛아 개인윁으띜 사용할 섘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픑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뵄를 실윜 지괉댘는 괈액보다 부 풀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연구원인 에게 다른 연구원들 명의의 A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산학픑뜥단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 2011. 5. 12, 게 경괰도의회사무처가 묜주한 경괰도 선택픕맞춤농윕 한성핔묩안 연구용역 연구과윜‘’ 의 연구원인 의 인건뵄띜 매월 원을 청구하씀다B1,117,0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픑뜥단으띜부터 의 인건뵄를 지괉묛더라도 이를 B 위액 에게 인건뵄띜 지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인건뵄가 지괉댘는 명의의 통장B, B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 소지 관리하고 있었다A..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산학픑뜥단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경 명의 계좌띜 인건뵄 명목으띜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5. 18. B 1,067,860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개의 연구과윜에 참여한 명2012. 5. 29.1-1 1922 의 연구원들 인건뵄 명목으띜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교부묛아 그 중 416468,951,375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원만을 인건뵄띜 지괉하고 나뤸지 차액1-2 317,408,717 인 원을 편취하씀다151,542,658.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피고인 2. ②② - 4 - 피고인은 경 연구개묜 용역을 섘행하며 연구개묜 용역을 섘행하며 학생연구 2012. 5. 원들에게 지괉댘는 외부 인건뵄의 경우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윜 지괉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띜 위 연구원들띜부터 이를 댘돌뜤 묛을 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뜤묛아 개인윁으띜 사용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산학픑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뵄를 실윜 지괉댘는 괈액보다 부풀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해당 연구원의 계좌에서 프괈으띜 인출하여 인건뵄 외의 용도띜 사용하는 등으띜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산학픑뜥단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 2012. 5. 1., 게 한국산합연합회가 묜주한 재개묜이 가능한 터쵘패널 윑착 필름 개묜 연구과“OCA ” 윜의 연구원인 의 인건뵄띜 매월 원을 청구하씀다C1,400,00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게 인건뵄띜 매월 원을 줄 의사씀으며 나뤸지 괈 C700,000 원은 띜부터 돌뜤묛아 인건뵄 외의 용도띜 사용할 생각이었다C.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산학픑뜥단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경 명의 계좌띜 인건뵄 명목으띜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5. 9. C 1,338,400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개의 연구과윜에 참여한 등 2015. 5. 29.2-1 11C 명의 연구원들 인건뵄 명목으띜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교부묛아 그 3254147,055,280 중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원을 인건뵄띜 지괉하고 나뤸지 차액2-2 106,100,000 인 원을 편취하씀다40,955,28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의 법윕진선1. ②②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1. ①① - 5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A, D,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A, I 의 진선서1. J 고묜장 각 핕인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띝 서번 윜1. , (2, 3, 8 ), (4, 번각 문답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각 인건뵄 지괉 프황6, 11, 13, 30, 79 ), (10, 22 ), 증거목띝 서번 윜번각 인건뵄 프황 증거목띝 서번 (24, 26, 82, 84, 86, 89, 91, 94 ), ( 윜번인건뵄 지괉 증명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각 핕인서 증거목44, 46, 48, 126 ), (59 ), ( 띝 서번 윜번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 윜번69, 71 ), (125 ) 피고인 묏 그의 변픸인은 편취괈액이 공소사실 괰재 원이 아니라 [151,542,658①①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피해자띜부터 123,833,298, 연구원들 명의 계좌에 지괉댜 인건뵄의 지괉시괰 실윜띜 연구원들에게 지괉댜 인건뵄, 의 지괉시괰앀 지괉묩법 묏 지괉내역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 사건 인건뵄앀, 는 무관하게 연구원들에게 지괉댜 괈원을 포함시킨 것으띜서 이유 없다,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각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 3471 () 픕의 선택1. 피고인 징역픕 선택 : ①① 피고인 벌괈픕 선택 : ②② 노역장유쵘1. - 6 - 피고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 70 , 692②② 집행유씈1. 피고인 픕법 윜조 윜 항 : 621①① 가납명뜹1.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 3341②②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에 대한 양픕괰준의 윁용 피고인 의 경우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1. (, ①①②②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년- > 2(1, 5) > (1 ~4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 / 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2. 가 피고인 . ①① 불리한 윕상 높은 도덕성과 청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 ○ 없이 씤랜 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편취괈액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약 , . 여만 원의 피해는 여위히 회복댘지 않았다 편취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차량 2,700. 할부대괈 등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윕황도 엿보인다. 유리한 윕상 동종 위뜥 없고 편취괈액 중 원을 공탁하씀다 또한 피해: , 123,833,298. ○ 자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 7 - 위 각 사윕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 , , , ○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위앀 같( 은 유리한 윕상 등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을 하회한 픕을 윕함). 나 피고인 . ②② 불리한 윕상 높은 도덕성과 청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 ○ 없이 씤랜 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편취괈액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 유리한 윕상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 . ○ 편취괈의 상당 부분을 소속 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 교육부의 감사 착섘 후 인건뵄 지괉 대상 연구원들에게 편취괈액 중 약 만 원의 3,400 인건뵄를 지괉하씀고 그앀 별도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괈액 위액을 공탁하씀으며 피, , 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위 각 사윕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 , , , ○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판사 묕상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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