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29 사기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 2014년 5월경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의 처가 명의상 주부임에도 공장부지 1,600평을 13억 7,000만 원에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경락대금의 70%인 5억 원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될 상황이니 이를 감면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세무서에 잘 아는 세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억 2,00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돈을 받더라도 세금 감면을 위해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5월경 OO지역 도로상에서 세금 감면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처 명의로 공장부지를 경락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자 세무서에 아는 세무원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고 세금 감면을 위해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관계인의 경찰 진술, 현금보관증 사본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금융권 채무 2억 2,000만 원과 개인 채무 2,000만 원을 안고 있었던 점을 들어, 받은 돈을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생기게 된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의 분할 상환을 약속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벌금형 외에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가 많아 그 돈을 원래 목적대로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액이 크고 반복된 범행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 피해액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피해자가 편취금의 분할상환을 약속하고 고소 취하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