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1152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사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대표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함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회사 급여로 쓰기로 모의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A는 E와 F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라고 지시했고, 2020년 7월 23일경 근로자 H, I, J, K, L, M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 이어 2020년 9월 15일경에도 근로자 H, K, R, L, M, S, T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9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합계 159,099,8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 A가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휴직동의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1억 7,8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보조금관리법 위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것(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것(고용보험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와 F이 근로자들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출근해 일한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신청한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을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받은 죄(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 역시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 B에 대해서도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핑계로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로,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은 실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로 꾸며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감경 사유2건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52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고용보험법위반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홍등불(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C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전무인 E 및 위 회사 관리팀장인 F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E 및 G에 게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이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및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 I, J, K, L, M과 2020. 7. 23.경 창원시 성 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 - 3 - 지하기 위하여 2020년도 5월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 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 명의로 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 었고, 위 휴직동의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F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허위로 작성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29.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9,517,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 금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동시에, 피 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 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 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및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 K, R, L, M, S, T과 2020. 9. 15.경 창원 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의 고용 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도 7월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으니, 고 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 - 4 - 자들 명의로 된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 었고, 위 휴직동의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F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허위로 작성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18.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1,489,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 유지지원금 합계 159,099,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 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5 - 1. E, U, N, K, V, R, M, W, L, H, T, J, I, S,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Y,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직원 구두진술), 입건전조사보 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지원내역 등 첨부), 수 사보고서(휴가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급여지급내역 정리), 수 사보고서(급여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수사보고서(범 죄사실 금액수정), 수사보고서(총지배인 Y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휴직동의서, 사업 주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TTENDANCE RECORD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 (객실팀장 H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 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보조금 수령 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 점, 포괄하여) 1.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6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유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금 합계 약 3 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