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2 사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회사 B의 대표자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함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회사 급여로 쓰기로 모의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생산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 피고인 A는 E와 F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라고 지시했고, 2020년 7월 23일경 근로자 H, I, J, K, L, M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합계 18,941,800원을 교부받았다.
- 이어 2020년 9월 15일경에도 근로자 H, K, R, L, M, S, T 명의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같은 해 9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 합계 159,099,8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전체 부정수급액은 약 1억 7,8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 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 A가 전무 E, 관리팀장 F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휴직동의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1억 7,8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보조금관리법 위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은 것(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것(고용보험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와 F이 근로자들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출근해 일한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신청한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을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받은 죄(사기),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위계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행위 역시 고용보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회사 B에 대해서도 대표자인 A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핑계로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로, 법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금은 실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서류로 꾸며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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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여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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