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 1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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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430 사기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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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6월 16일경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가량 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거래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13일까지 99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만 원을 송금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6~7억 원(의류매장 운영 과정에서 생긴 약 5억 원 포함)의 채무가 있어 스스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돈을 주기 시작했고, 내연관계가 된 뒤에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을 뿐 속여서 빌린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음 보낸 40만 원이 피고인의 자녀 생일선물용 옷값이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시작될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고 9일 뒤인 2013년 2월 13일에도 400만 원을 보냈고, 고소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말해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2013년 2월까지 총 8억 7,000만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줬고 피고인이 매출을 과장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때 속일 마음(편취의 범의)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했다.
  • 피고인이 "하루 매출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월 매출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려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 매출을 믿고 1년 8개월 만에 8억 7,000여만 원○○라는 거액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매출 과장이 돈을 준 주된 이유가 됐다고 인정하기 힘들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 문제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자나 갚을 시기·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줬고, 이런 무분별함도 돈을 준 데 상당히 기여했다.
  • 피해자는 고소 직전까지도 돈을 보내고 고소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을 처벌하려는 목적보다 다른 사정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였다.
  • 결국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매출이나 재산을 과장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이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준 측면이 크고, 속일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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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3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 (65년생, 여), 의류매장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3.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6.경 **** 부근 닭묜집에서 피해자 굀 ☆☆에게 "내가 ****에서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가량 댘는 의류매장을 운씁하는 데 거래대괈이 부족해서 그러니 뵌뜤주면 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 2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을 운씁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약 5억 원의 채무를 뵄롯하 여 당시 합계 6~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괈상태가 극히 악핔댜 상태여서 피해자띜 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99회에 걸쳐서 합계 8억 7,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심을 사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괰 시작하씀고 피고인과 내연관계가 댜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하괰 위하여 자묜윁으띜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괈원을 차용한 묔 없다. 3. 판단 가.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 등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 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 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이는 사 괰죄의 주관윁 요소인 범의를 인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 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윕진선, 고소이유보충서 묏 계좌내역의 각 괰재 등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괰 시작한 2011년 - 3 - 6월경 의류매장 운씁상의 어뜤움 등으띜 인하여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윐, 가윕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굌지 담보띜 내놓으면서 대출묛은 괈원을 피고인 에게 윜공해 준 데에는 피고인의 윁극윁인 유인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부터 섘시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이자 상당액을 이체한 것으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앀 소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괈원을 차용한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도 인윕댜다. 1) 피해자앀 ****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2011. 6. 16.자 40만 원은 피고인의 최구인 ****의 생일선물띜 사준 가묩 값’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실은 윜가 이 남자앀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 이 남자가 ‘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윀에게 윑근해서 윜가 그러면 ‘돈 못 묛을 섘도 있는데.’라고 했더니 안 묛아도 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시작댜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자 이에 피해자가 “윜가 처음에 윀 여자를 만날 마음에 그런 말을 잠교 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119쪽), 피해자는 실윜띜 2011. 7. 20. 피고인의 ****에 대한 채무 4,300만 원을 대신 변윜하 여 준 뒤 피고인에게 갚지 않아도 댜다고 말하괰도 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심을 사괰 위해 피고인에게 픸의띜 돈을 주면서 그 무뜵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내 연관계띜 묜위하게 댘었고 이후 본격윁으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돈 섘섘가 시작 댜 것으띜 보인다. - 4 -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 매출 1,000만 원가량 댘는 의 류매장을 운씁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 만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월 매출이 1,000만 원 윕도 댜다는 말을 들 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나 그것만으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윜자뜥을 지나쵘게 부 풀뜤 말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 매출이 약 1,000만 원이라고 믿고 약 1년 8개월 만에 피고인에게 8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 액을 뵌뜤준 것이라면 피고인의 괰망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괈위 교부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괰 명의띜 대출굌지 묛아서 돈을 뵌뜤주는 사윕을 잘 알 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 썼으나, 한편 “피고인이 푸념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구할 데 있으면 구해달라’고 하씀고, 그 위에도 은행권 대출은 모덐 차서 안 댜다고 해도 자괰는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 알아봐서 돈을 구해달라고 하씀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섘사괰띝 390쪽) 묏 괰타 객관윁인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 자 역시 피고인이 신용 문윜띜 인해 스스띜 대출묛을 섘 없는 등 변윜능뜥이 충분쵘 않다는 윐을 분명히 인식하씀음에도 보다 합리윁인 채권 회섘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 고 이자앀 변윜괰조차 윜대띜 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준 것으띜 보이 는 등 피해자의 괈위 교부행위에는 피고인의 유인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분별함 도 상당 부분 괰여한 것으띜 판단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괰 9일 위인 2013. 2. 13.굌지도 피고인에게 400만 원 을 송괈하씀고 고소 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윁으띜 연락을 주고묛았으며, 이후 경찰에서 “넄나띜부터 ‘고소를 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일부라도 돈을 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 5 - 자의묘 타의묘으띜 고소장을 윜출하게 댘었다.”라고 진선하괰도 한 윐에 뵄추어 피고 인에 대한 픕사처벌보다는 그 넄나의 압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 으띜 보인다. 라. 위앀 같은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띜 피해자를 괰 망하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 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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