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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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사기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1월 16일경부터 2024년 4월 11일경까지 복무장소에 나가지 않아 통산 8일 이상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했다.
- 2023년 7월 22일경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자들 배당금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직원이 배당금을 들고 도망가서 여기저기 빌리는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같은 달 22일 2,000만 원과 24일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은 2021년 5월 15일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삼성에 넣어봐야 수익이 2~3%인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불려주겠다. 원금은 내가 들고 있으면서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4월 21일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565만 원을 받아냈다.
- 2023년 4월경에는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매월 10% 배당금과 주급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 반환하며, 트레이딩 팀과 투자해 승률이 좋아 손실이 거의 없다"고 거짓말했다.
- 그 결과 피해자 J으로부터 2023년 6월 3일 800만 원, 6월 5일 5,000만 원, 6월 12일 1,000만 원, 6월 29일 1,000만 원, 6월 30일 1,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았고, 재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피해자들에게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해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거나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해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 B와 C에게 돈을 빌리거나 맡기면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매우 많았고 코인 관련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해자 J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투자해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체내역·차용증·공정증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의 요건에 맞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투자·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가 함께 문제 된 사례다. 법원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 갚거나 수익을 낼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사기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복무이탈 기간이 짧지 않음
-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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