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3060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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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060 사기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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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해 도망 다니던 2010년 6월 7일 OO지역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학 졸업, 현금 4억 원 이상 보유, 부모의 건설자재공장 운영 등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며 월 7%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로부터 합계 40,82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 이어 피해자 A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현금카드를 받아 2010년 7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794,238원을 인출해 사용했고, 신용카드로 차량 리스료와 생활비 등 합계 25,157,606원을 결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초순부터 11월경까지 피해자 A 명의의 신용카드 11개를 받아 유흥비 등으로 합계 104,252,211원을 사용하고 그중 45,500,000원을 갚지 않았으며, 허위 말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05,380,000원을 받아 가로챘고, 2010년 중순부터 2011년 4월까지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6,500,000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무단결근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고, 2011년 3월 26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피해자 C에게 허위 자백을 요청해 범인도피를 교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해 도망 다니던 중 피해자들과 교제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 금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사기·병역법위반·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차량 대출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아도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받을 때도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사업 자금으로 쓸 것처럼 속였을 뿐, 실제로는 임의로 인출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병역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그리고 지인에게 허위로 자백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 한 점이 각각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인정되었습니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병역 의무까지 이탈한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제 관계를 이용해 신분과 재력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연애 사기' 수법과, 병역 이탈·무면허 운전·뺑소니·범인도피까지 겹친 다중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이 여러 혐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기망 행위와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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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응함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 심☯☯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1 - 사 건2011고단3060 가. 사기 2011고단3258(병합) 나. 병역법위반 2011고단3620(병합)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2011고단3624(병합) 차량) 2011고단4259(병합)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1고단4260(병합)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82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은영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2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2 - [2011고단3060호 사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여 도망 중이던 2010. 6. 7.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에 있는 “****” 펜션에 숙박한 피해자 ****과 알게 된 후, 피해자 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펜션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의 소 개로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나는 **** 체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업을 해서 현 금을 4억원 이상 가지고 있고, 부모가 건설자재공장을 하여 재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1. 피고인은 2010. 7. 8.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 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대출 사업을 하느라 월 6%의 이자를 주고 전주들로부 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남에게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 아까우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7일 7%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6,800,000원, 2010. 7. 12. 5,020,000원, 2010. 7. 13. 10,000,000원, 2010. 7. 14. 6,000,000원, 2010. 7. 15. 8,000,000원, 2010. 7. 21. 5,000,000원 등 합계 40,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를 교부받더 라도 향후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인다거나 차량 대출 사업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 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6. **** 팔 - 3 - 달구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신용등급이 많이 올라간다. 나중에 결혼해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적게 나오니 만들 어 놓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마 이너스 계좌(계좌번호 1002-☓☓-362270)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 자에게 “혹시 자본금이 떨어졌을 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급히 돈을 마 련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만 잠깐씩 돈이 마련될 때까지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 곧 바로 채워 넣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현금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모두 3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합계 20,794,238원을 사용하여 같 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경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 1대의 리스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계좌의 금원 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뽑아준 ****의 성능이 떨어져서 더 좋은 성능의 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료를 성실히 갚겠다.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 예금계좌(계좌번호 849-104497-☓☓-001)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2010. 8. 12. 576,54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부터 201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합계 25,157,606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4.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많은 금액을 사용한 후 잘 갚으면 신용도가 금방 올라가 한도가 늘어나니 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 데카드 등 신용카드 11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3) 기재와 같이 유흥비 등으로 합계 104,252,211원을 사용한 다음 이른바 신 용카드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그 중 58,752,21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5,500,000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타는 SM3 승용차는 작 아서 위험하니 폭스바겐 등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해 주 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7. 수 원시 영통구의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에스케이 ☊☊”에서 22,000,000원 상당 의 ****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에스케이 ☊☊”를 운영하는 ☊☊ 네트워크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1고단3258호 사건]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를 만나 교제해 오던 중, 2007. 3. 2.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 운영비를 - 5 - 빌려주면 차량 대여비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05,38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011고단3620호 사건]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탐앤탐 커피숍에서 이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사실은 당시 차량 담보 대출 업무 를 하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약 3개월 정도 운용을 한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90031-☓☓ -445369)로 2010. 10. 27. 7,000,000원, 2010. 10. 28. 12,000,000원, 2010. 11. 3. 1,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0. 11. 8. 4,500,000원, 2010. 12. 29. 2,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9. **** 권선구에 있는 ☣☣모터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높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아 65로55☓☓호 오피러 스 승용차를 22,500,000원에 매입하게 한 후, 2011. 2. 초순경 **** 권선구 권선 동에 있는 모텔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 6 -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타인에게 돈을 대출 해 주었는데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 어려우니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 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채권이 회수되면 차량도 회복해 주고 돈도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0.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9,700,000원에 매도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중 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 보로 대출을 해 주고 발생되는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 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 카드로 그 돈을 사용하고 차량 담보 대출 채권이 회수될 경우 몇 배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화명동지점에서 피 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02-☓☓-527445)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 고인에게 교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1. 2. 24.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3,663,27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재하는 방 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624호 사건] 피고인은 2003. 6. 2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복무 중 이다. 피고인은 2010. 4. 27.부터 2010. 4. 30.까지 4일간, 2010. 5. 3.부터 2010. 5. 4.까지 2일간, 2010. 5. 6.부터 2010. 5. 7.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 - 7 - 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 다. [2011고단4259호 사건] 1. 피고인은 2011. 3. 26. 07: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 도로 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1허43☓☓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1허43☓☓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6. 07: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에 있는 백양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당감동 방면에서 백양터널 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 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에 신경을 쓰다가 한눈을 판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윤♃♃(39세)이 운전하는 68허31☓☓호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 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38,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8 - 3. 피고인은 2011. 3. 26. 08: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 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아는 사이인 ****에게 그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 하여 ****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2011. 4. 1. 13:14경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뺑소 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이☄☄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1고단4260호 사건]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더블유주점 앞 노상에서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를 나에게 맡기면 카드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서 사채업에서 수익을 내어 대출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지도 않았고, 사채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대출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및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13장을 교부받은 후, 2011. 5. 11. 피해자의 신한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3,905,323원, 2011. 5. 16. ****를 이용하여 6,000,000원, 2011. 5. 20.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2,800,000원,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각각 카드론 대출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10. ****를 이용하여 2,000,000원,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500,000원, 2011. 6. 13.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 9 - 700,000원, 2011. 6. 15.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2011. 6. 27. 농협카드를 이 용하여 400,000원,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1,250,000원,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530,000원과 700,000원, 2011. 6. 30.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00,000원, 2011. 7. 1. 삼 성카드를 이용하여 1,250,000원,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각각 현금서비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금 합계 19,705,323원, 1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11,330,000원을 각각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카드사용내역(2011고단306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18면) 1. 입출금내역(2011고단306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98면) 1. 차량리스 및 할부내역(2011고단306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108면) 1. 이메일자료(2011고단3060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제235면) - 10 - 1. 자동차양도증명서(2011고단3258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제41면) 1. 입출금거래내역(2011고단3258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제45면) 1. 자동차양도증명서(2011고단362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13면)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2011고단362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28면) 1. 차량대출 관련서류(2011고단362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39면) 1. 거래내역(2011고단3620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제71면)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2011고단3624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제4면) 1. 각 거래명세표(2011고단426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2, 104면) 1. 각 카드사용내역(2011고단426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5, 106, 109, 110, 112, 114, 117, 120, 122, 123, 124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1고단3060호 사건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 2011고단3258, 3620, 4260호 사건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2011고단3624호 사건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2011고단4259호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 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11 -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 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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