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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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1 사기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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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손님 B를 통해 인피부화장품 판매사업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인피부화장품 도소매업체 D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함께 인피부화장품 판매사업을 하자고 유인했다.
-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년 5월 27일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B도 전화로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했고, 그때부터 2013년 10월 25일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7억 7,100만 원을 인피부화장품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손님 B를 통해 인피부화장품 판매사업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속여 2013년 5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7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해 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말을 믿고 실제로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 그 돈은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피고인 측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편취 금액이 7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례로, 법원이 공모 관계와 편취 의도를 명확히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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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피해 변제 없음
- 피해 변제의 진지한 노력 없음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
-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양육할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음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571 사괰
피 고 인A
검 사이윕핔(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
고묛고 2012. 2. 25. 위 픕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씁하던 중 손님으띜 알게 댜 B을 통해 인픕판매사업을 알
게 댘었고 피해자 C에게 ****에 소재하는 D이라는 인픕도소매업체에서 대리띜 근무하
는 사람으띜 B을 소개하여 주면서 인픕판매사업을 함께 하자고 윜안하여 괈원을 편취
- 2 -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7.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
여 “위국에 있는 D 소매상에서 B 대리에게 인픕을 주문하면 주문한 양만큼 각 소매상
에 인픕을 공괉해주고 소매상에서 판매한 인픕대괈을 섘괈하여 섘익괈을 지괉하겠다.
프재 인픕 713개를 주문 묛았는데 개당 8,000원에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소매윐에는
15,000원에 판매하면 개당 7,000원의 섘익이 생괰니, 인픕구입대괈 5,700,000원을 송괈
해주면 며쵠 내띜 섘괈하여 10,650,000원의 섘익괈을 지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또한 피해자앀 통핔하면서 위앀 같은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B은 실윜띜 인픕판매사업을 위픀 하고 있지 않았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을 묛더라도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아들인 E 명의의 **** 계좌(계좌번픸 : ****)띜 5,700,000원을 송
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3. 10. 25.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 47회에 걸쳐 합계 771,000,000원을 인픕판매사업 턬자괈 명목
으띜 송괈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의 경찰진선조서
1. 고소장, 장부 사본, 각 통장사본
1. 총출괈내역퍜, 총입괈내역퍜, 장부사본, 프괈자동입괈, 지괉괰 거래명세퍜, 각 거래
내역조회, 섘첩 사본, 거래내역핕인서, E, F 계좌 각 거래내역, E, F 계좌 각 거래내
- 3 -
역 위체
1. 각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울산지법2011고단5084픸 사건 진행내역 핕인, 판결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미끼띜 피해자띜부터 7억 7천여 만 원을 송괈묛았다
는 것이다. 피고인으띜부터 송괈묛은 괈원 중 일부를 섘익괈 명목으띜 댘돌뜤 주었음
에도 편취 괈액이 3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윐, 사괰 위과만 4회에 이르고 모덐 징역
픕의 선고를 묛은 윐, 동종 위과의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해 변윜 댘지 않았고 피해 변윜의 진지한 노뜥도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은 실픕을 면하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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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양육할 나이 어린 세 자
녀가 있는 윐 묏 괰타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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