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6 사기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피해자 G 등 지인들에게 아들의 축구 유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1부 이자를 주겠다", "연말까지 원금을 갚겠다", "계를 타면 갚겠다" 등으로 말하며 돈을 빌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약 4억 원의 빚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새로 빌린 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늘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2년 5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6,1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2년 7월 2일 2,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2년 6월 29일 1,5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15회에 걸쳐 1억 2,08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2억 1,5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미 4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으며, 빌린 돈은 전혀 갚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던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늘려갔고, 결국 모든 피해 금액을 갚지 못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빌릴 때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갚을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돈을 빌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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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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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양형 인자
- 편취금액이 거액임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음
-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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