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6 사기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피해자 G 등 지인들에게 아들의 축구 유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1부 이자를 주겠다", "연말까지 원금을 갚겠다", "계를 타면 갚겠다" 등으로 말하며 돈을 빌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약 4억 원의 빚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새로 빌린 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기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늘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2년 5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6,1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2년 7월 2일 2,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2년 6월 29일 1,5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1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15회에 걸쳐 1억 2,08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2억 1,5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미 4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으며, 빌린 돈은 전혀 갚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해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던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늘려갔고, 결국 모든 피해 금액을 갚지 못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빌릴 때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갚을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돈을 빌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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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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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447·수원지방법원·2011-10-2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이 거액임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음
  •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16, 2014고단468(병합), 2014고단514(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강세현(기소), 이지륜(공판)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9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남 **** ****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 D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 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 - 2 - 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 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경남 **** ****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 이 급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0일에 계를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2012. 6. 29.경 **** ****에 있는 **** 내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0만원 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 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 3 -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14』 피고인은 2012. 6. 25.경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에서 피해 자 G에게 “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 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6.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68』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생활비조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 금 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2억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 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 겨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 5 - 있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 을 면하기 어렵다. 이상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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