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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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73 사기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5. 8.까지 필리핀 소재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피해자 9명에게 자녀를 1년간 어학연수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억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위 학교는 오랫동안 적자 상태로 교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5. 8.까지 필리핀 소재 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7.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피해자 9명에게 자녀를 1년간 어학연수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억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위 학교는 오랫동안 적자 상태로 교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으로부터 합계 2억2,700만원을 편취. - 일시: 2014. 1. 17.경 ~ 2015. 2. 27.경 - 장소: 불상 - 행위: 자녀를 1년간 어학연수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섭외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 피해: 피해자 9명, 합계 227,000,000원 - 상태: 학교가 오랫동안 적자 상태로 교사 월급 미지급, 정상 운영 의사·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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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가 다수 9명이고 피해액 2억2,700만원이 큰 점
- 일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악영향을 끼친 점
- 아직 피해 외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 운영의 국제학교에서 2015. 5.경까지 피해자 측에게 일부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묵성하고 있는 점
- 최근 10년간 동종의 처벌위력은 없는 점
- 피해자 일부만 6,300,000원 상당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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