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08 선고검수완료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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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095 사기 사건(2012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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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했는데, 당시 채무가 약 4억 8천만 원이고 월수입 1천만 원에 지출이 5천만 원이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해자들이 연로해 판단력이 흐리고 정에 약한 점을 이용해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9월 27일, 83세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았고, 2011년 11월 21일 같은 방법으로 3천만 원, 2012년 3월 13일 1천만 원을 더 받아 총 7천만 원을 편취했다.
- 2011년 12월 3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73세 피해자에게 다섯 번에 걸쳐 "영업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필요할 때 갚겠다고 속여 총 2천5백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가을과 2012년 3월 31일에는 71세 피해자에게 "월 2.5%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2천9백만 원과 1천8만 원을 받아 총 3천9백8만 원을 편취했다.
- 이렇게 피고인은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을 가로챘고, 일부를 갚았지만 1억 원 이상은 아직 갚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채무가 4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돌려막기로 운영하던 중, 폐지를 팔러 오는 연로한 피해자 3명에게 허위로 차용금을 약속해 총 1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변제 약속을 해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채무가 4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다른 사람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고, 피고인은 이런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 편취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넘고, 일부만 변제했을 뿐 대부분을 갚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약속을 해 돈을 가로챈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채무가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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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위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 그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송○○에게 1,000만 원, 피해자 김○○에게 700만 원, 피해자 김○○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95 사기
피 고 인**** (59 -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원희정(기소), 이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신애(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에서 "****"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이 5,000만 원 정도여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
려 위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 2 -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고물상에 수집한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
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연로하여 정에 약하고 판단력이 흐려
돈을 빌리기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8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위 ****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7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고물상에 영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
에 통보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 3 -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하
였다.
3. 피해자 ****(7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
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3. 1. 30.부터 월 500만 원씩 갚아주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천 908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 4 -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에 충당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으
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에게 1,000만 원, 피해자 ****에게 700만 원, 피해자 김
****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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